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액상한액 초과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추가등록 혹은 변경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퇴직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하였다면?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및 등록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터넷 등록방법 피부양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부양자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피부양자 인정 기준에 대한 특정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위에서 살펴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이 소득분위와 연평균 보험료 및 등등 병원 입원일수 등을 계산할 수도 없으니 간단하게 한 번에 본인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로 납부한 대상자인지 바로 온라인에서 쉽게 조회하고 신청해볼 수 있으니 바로 조회해서 대상자인지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그인 하시고 민원여기요 클릭 후 환급금지원금 조회 신청란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하지만 저는 대상자가 아니라 금액이 나오질 않습니다.
대상자일 경우 환급금 금액에 따라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격취득 화면에서 피부양자 및 등록자 정보 입력
위와 같은 순서를 통하여 메뉴를 누르시면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창이 뜹니다. 모두 동의를 하시면 아래와 같이 자격취득 화면이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사업장정보와 가입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은 낮지만 가장 필요한 정보이니만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를 확인하시면 이제 해당 피부양자의 정보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기입이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연월일 가입자와의 관계에 명시된 돋보기 창을 클릭하시면 아래 그림과 같이 팝업창이 생성됩니다. 명칭에 따라 코드로 구분되어 있으며, 명칭을 조회하여 선택도 가능합니다. 취득부호 역시 돋보기 창을 클릭하시면 해당 팝업이 뜹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적용구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상한제라는 제도로 구분됩니다. 상한제는 적용 방식에 따라 자신이 비용이 들어야 할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넘어설 경우에 적용되며,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사전급여란 말 그대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매년 최고 상한액2023년 기준으로 780만원을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초과된 금액을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대신 해당 금액을 건강보험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즉, 환자는 상한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지불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후환급은 자신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넘어설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 공단은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확인한 후, 초과된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줍니다. 즉, 환자가 초과 부분을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이를 환급받는 형태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병원비가 본인의 소득에 비해 일정 금액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분들이라면 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제외가 되는데요,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도 사실은 보험사에서 본인부담상한제의 환급금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이미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사실은 저희들이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에서 보험회사에 청구된 금액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신청 처리 완료
모든 정보기입 및 증빙서류를 최종 확인 후 전송하였다면 민원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접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접수증과 신고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력본이 필요한 경우라면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민원처리현황 조회도 가능합니다. 마이페이지 내에서 민원처리현황 조회를 클릭하시면 신청내역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터넷 변경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월급에서 3.495만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퇴직으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부담분을 해당가입자가 더 납부하여야 하며, 자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기에 소득이 없는 사람도 건강보험료를 평소보다. 많이 내야 할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환급금 조회 및
위에서 살펴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취득 화면에서 피부양자 및 등록자 정보
위와 같은 순서를 통하여 메뉴를 누르시면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창이 뜹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자격취득 화면에서 피부양자 및 등록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상한제라는 제도로 구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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