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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언제까지 내나요 수령시기는 feat 임의가입

집사홍 2023. 9. 20.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나요 수령시기는 feat 임의가입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국민연금 대상자,납부 기준,적어도 최대 가입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4대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로,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합니다. 이 중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아니면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살 이상, 만 60세 미만의 수입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의무가입대상인 경우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 소망 시 가입하여 연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나요 수령시기는

수입이 없는 사람은 국민연금을 못 받나?

그런데요 수입이 없어서 딱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 임의가입이라는 방법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사업 가입자, 지역가입자 대상이 아닌 18살 이상부터 60세 미만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는 국민연금입니다. 적어도 가입기간 10년120개월만 납입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사망 시까지 매월 25일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최소가입 국민연금 보험료는 9만 원입니다. 즉 9만 원부터 국민연금으로 납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들이 직장 생활을 해서 월 100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칩시다.

사업장가입자 보험료율 사업장가입자는 보험료율이 소득의 9로 본인과 사업장 사용자가 각각 절반4.5씩 부담하고, 사용자가 매월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을 1년에 한 번 산정하여 실제 받는 보수의 4.5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임의 및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와 임의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05년 7월 이후 부터는 사업장가입자와 같은 소득액의 9가 적용되었습니다.

수입이 없는 사람은 국민연금을 못

국민연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됩니다. 설령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됩니다. 하더라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이른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한 선진복지국가들도 초기에는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다가 연금제도가 성숙되고 부과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70여 개국에 달하지만 연금지급을 중단한 예는 한 곳도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최악으로 경제 상황에 직면했던 80년대 남미 국가들과 90년대의 옛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연금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금수령 연령

국민연금의 적어도 가입기간은 10년 입니다. 이 기한을 채웠을 때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으로 받습니다. 10년 이상 납부했을 경우에는 가입기간과 납부금액에 따라 향후 받으시는 연금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즉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연금수령 연령은 1998년 연관 법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조건

국민연금은 예외적으로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가입자 아니면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우선, 국민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조건인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채, 60세가 된 경우에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 때 반환일시금을 지금까지 지불한 돈에 이자까지 고려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연금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상속자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 이주의 경우도 해당되는데, 국외 이주의 사유가 단순 국제교육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최대 납부기간

과거에는 만 60세가 되면 연금 수령 나이가 되었지만, 지금은 만 65세로 나이가 늘어났고, 앞으로 더 늘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국민연금 최대 가입기간은 이론상 18살 부터 65세까지 47년동안 낼 수 있습니다. 약간은 30살 전후부터 30년 정도 내게 됩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어도, 국민연금을 더 받기 위해서 최대 5년 동안 더 납부하고 5년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겁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대상자,납부 기준,적어도 최대 가입기간, 국민연금 기간 등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입이 없는 사람은 국민연금을 못

그런데요 수입이 없어서 딱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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