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언제까지 내나요 수령시기는 feat 임의가입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국민연금 대상자,납부 기준,적어도 최대 가입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4대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로,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합니다. 이 중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아니면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살 이상, 만 60세 미만의 수입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의무가입대상인 경우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 소망 시 가입하여 연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이 없는 사람은 국민연금을 못 받나?
그런데요 수입이 없어서 딱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 임의가입이라는 방법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사업 가입자, 지역가입자 대상이 아닌 18살 이상부터 60세 미만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는 국민연금입니다. 적어도 가입기간 10년120개월만 납입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사망 시까지 매월 25일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최소가입 국민연금 보험료는 9만 원입니다. 즉 9만 원부터 국민연금으로 납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들이 직장 생활을 해서 월 100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칩시다.
사업장가입자 보험료율 사업장가입자는 보험료율이 소득의 9로 본인과 사업장 사용자가 각각 절반4.5씩 부담하고, 사용자가 매월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을 1년에 한 번 산정하여 실제 받는 보수의 4.5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임의 및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와 임의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05년 7월 이후 부터는 사업장가입자와 같은 소득액의 9가 적용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됩니다. 설령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됩니다. 하더라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이른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한 선진복지국가들도 초기에는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다가 연금제도가 성숙되고 부과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70여 개국에 달하지만 연금지급을 중단한 예는 한 곳도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최악으로 경제 상황에 직면했던 80년대 남미 국가들과 90년대의 옛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연금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금수령 연령
국민연금의 적어도 가입기간은 10년 입니다. 이 기한을 채웠을 때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으로 받습니다. 10년 이상 납부했을 경우에는 가입기간과 납부금액에 따라 향후 받으시는 연금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즉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연금수령 연령은 1998년 연관 법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조건
국민연금은 예외적으로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가입자 아니면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우선, 국민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조건인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채, 60세가 된 경우에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 때 반환일시금을 지금까지 지불한 돈에 이자까지 고려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연금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상속자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 이주의 경우도 해당되는데, 국외 이주의 사유가 단순 국제교육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최대 납부기간
과거에는 만 60세가 되면 연금 수령 나이가 되었지만, 지금은 만 65세로 나이가 늘어났고, 앞으로 더 늘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국민연금 최대 가입기간은 이론상 18살 부터 65세까지 47년동안 낼 수 있습니다. 약간은 30살 전후부터 30년 정도 내게 됩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어도, 국민연금을 더 받기 위해서 최대 5년 동안 더 납부하고 5년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겁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대상자,납부 기준,적어도 최대 가입기간, 국민연금 기간 등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입이 없는 사람은 국민연금을 못
그런데요 수입이 없어서 딱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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