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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과다 공제 주요항목

집사홍 2023. 6. 23.

연말정산시 과다 공제 주요항목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어떤 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환급금을 더 받을수 있는지 고민이 됩니다. 싱글이신 경우 연말정산 공제가 간단할수 있지만 배우자, 자식, 부모 같이 부양가족이 추가 될경우 공제를 받기 위한 어떤 조건이 있는지 찾아보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말 정산 배우자 공제에 관련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는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등과 그리고 세금공제 등이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그중 인적공제에 관련되는 공제 항목입니다. 인적공제에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중 자녀, 부모님,형제자매,기초생활 수급자,위탁 아동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과다 공제

인적 공제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직계존속 : 60세 이상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20살 이하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형제자매 : 20살 이하 혹은 60세 이상장애인의 경우 연령 상관이 없습니다.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500만 원 이하인자 가 해당됩니다

Q1.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수익 수익 금액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일 경우 총 급여액 연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주거지가 별도의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 별도의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하여 기본 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적 공제

결혼,이혼,사망,퇴직등으로 인한 배우자 공제

과세기간인 1월1일 ~ 12월 31일 사이에 이혼이나 결혼, 사망, 배우자의 퇴직등으로 인한 공제는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인적공제는 과세시점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결혼,이혼등에 대하여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그 외에 보험료공제여럿에서 아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결혼 할 경우 과세기간 중간에 결혼을 할 경우 혼인신고가 되어야 배우자 공제가 가능해지며 혼인신고 이후 배우자가 사용한 의료비여럿에서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만약 8월 23일에 결혼 한경우 그 이전기간은 공제가 되지 않으며 그 이후 기간부터 공제가 됩니다. 이혼 할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혼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 배우자를 위해 이혼등 사유 발생전에 주어진 금액만 공제가 됩니다.

 



소득, 세액공제

Q1.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며,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 계약 증명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증본의 주소지가 같은 상태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구매 시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 외 별도의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A : 의료비와 미취학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3.2022년 12월 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의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모든 자녀가 7세 미만인 경우) A : 자녀세액공제는 70만 원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2013년 12월 31일 이전 3억 원, 2014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획득 4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2013년 12월 31 이전 국민 주택크기 초과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빌린돈을 갚다 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2 주택을 갖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금리 상환액은 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보유주택 판정시 주민등록 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부모님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나, 현실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어버이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Q1. 지난해 조회되던 자녀의 자료가 이번에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성년이 된 자녀는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 조회가능합니다. (2003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 Q2. 근로자가 실수로 간소화자료를 삭제하였을 경우 복구가 가능한가요? A : 복구는 불가능하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과세 신고 혹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년마다 바뀌는 부분들이 있으니 미리 숙지하시면 13월의 월급에 조금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 공제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직계존속 : 60세 이상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20살 이하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형제자매 : 20살 이하 혹은 60세 이상장애인의 경우 연령 상관이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이혼사망퇴직등으로 인한 배우자

과세기간인 1월1일 12월 31일 사이에 이혼이나 결혼, 사망, 배우자의 퇴직등으로 인한 공제는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이혼사망퇴직등으로 인한

Q1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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