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및 환급금 조회
시사취업,직장 어떤 서류들을 챙겨야 하고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직장인들이 내는 세금근로소득세 등을 정산하는것 당해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 전체총급여에 관해 연말에 근로소득세 및 근로소득 지방세를 정산하는것 각 개인마다. 소득공제 항목이 다른 이유 부양가족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둔 경우, 외벌이인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비용으로 인정해서 소득공제 사항과 비율이 다릅니다.
환급의 액수는 부양가족으로 결정됩니다.
자료제공유되던 신청 메뉴의 신청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자료 제공 동의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화면에는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5가지의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부양가족 자신이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인증서나 신용카드등으로 인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통하여 본인 인증을 하게 되면 됩니다. 신청화면에 자료 제공자의 인정 사항을 입력하고 동의할 범위등을 지정하여 신청을 하게 되면 됩니다.
다음으로 미성년 자녀의 자료를 제공 신청하기 위한 메뉴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말하고 미성년 자녀의 경우 본인의 인증서로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됩니다. 단, 미성년이 아닌 자녀는 첫 번째 메뉴인 본인 인증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의료비, 나의 총 급여의 3 초과했을 때에만 공제 가능
의료비 총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할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모두 합산해도 제 총급여의 3 초과는 어림도 없더라고요. 작년과 사뭇 다르네요. 작년엔 이런 저런 사고로 의료비로만 어마어마했는데 말이죠. 그만큼 병원이나 약국을 덜 갔다는 의미이기도 하니,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 우리 아이들도 건강한 한 해를 보냈네요!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공제 가능하며 공제한도는 출산 1한 번에 200만원 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주의해 주세요 2020년부터 안경점에서 신용카드현금 등으로 지출한 경우 안경구매내역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는 내역이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인 경우 구매자를 선택하면 의료비자료에 반영됩니다.
부양가족을 신청해야 한다면 자료제공유되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중에서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만 60세 이상의 가족을 대상자로 등록하고 싶은 분을 추가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이곳에서 자료제공이라는 것은 본인이 부양할 가족이 국세청에서 취합한 부양가족 본인의 소비 내역 자료를 본인에게 연관된 연말정산 공제 신청서에 포함시켜도 좋다고 부양가족 본인의 자료를 자신에게 제공해 주는 것에 동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출 자료만 잘 활용해도 환급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신청이 끝났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필요한 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는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지출 자료를 국세청에서 최대한 취합하여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는 소득공제와 세금공제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고 각 항목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보여줍니다. 이 화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조회할 기간을 눌러 주는 것입니다.
1년 중 퇴사한 경우와 이직을 한 경우라면 직장을 다녔던 기간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에 이직을 하여 8월부터 조회 신청을 한다면 7월까지의 선택사항을 제거한 뒤에 8월부터 선택사항을 체크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자 명단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확인 및 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연말정산 서비스 접속방식으로 공동인증서는 물론 간편 인증 전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 방식으로는 카카오톡, 통신사 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일정
연말정산의 일정에서 근로자는 23.1.19일까지 일괄제공서비스인 경우에는 자료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회사가 일괄제공서비스에 가입했는지는 회사에 물어보시거나 일괄제공 확인 버튼을 클릭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괄제공을 회사가 선택하지 않았다면 ,제출은 23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환급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혹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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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급의 액수는 부양가족으로
자료제공유되던 신청 메뉴의 신청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자료 제공 동의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나의 총 급여의 3 초과했을 때에만 공제
의료비 총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할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나의 총 급여의 3 초과했을 때에만
부양가족 신청이 끝났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필요한 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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