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수정방법
저는 상가임대사업에 대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소득은 2천만원 이하에 해당므로 분리과세로 신고합니다. 특히, 상가임대사업데 대한 사업소득은 복식장부로 신고할 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많은 분들이 참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사업과 주택임대 사업 모두 아내와 지분율 5050으로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서 공동사업자 지분율에 따라 신고할 것입니다. 직접 신고를 해보면 처음엔 쉽지 않지만 23일 작성하다보면 할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홈택스 시스템에서 좀 더 자동화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나 직접 입력하게 해서 세법을 찾아보게 하는 등 비효율적이 부분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이전에 작성한 규정이 있으면 신고서불러오기를 클릭하시고, 다시 처음부터 작성하실 거라면 새로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기본사항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빈 곳은 추가로 입력합니다. 저는 기장의무는 안내받은대로 간편장부대상자로 입력하고, 신고유형은 직접 복식장부로 신고하는 경우는 자기조정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은 신고할 소득종류를 선택합니다. 저는 상가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은 2,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하였습니다.
다소 분리과세로 신고해야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분리과세는 세율이 14가 적용되고, 종합과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 42가 적용됩니다.
소득금액명세서
조정계산서는 장부상의 당기순이익을 세법에서 인정하는 항목을 가감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는 작년귀속년도 12월 결산 후 산출된 당기순이익을 입력합니다. 종합소득세 귀속년도에 작성된 장부에 입력해야하는데 누락되어 올해 작성된 수입금액이나, 종합소득세 납부 금액 등과 같이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용들이 장부에 작성되어 있으면 11. 총수입금액산입 및 필요경비불산입에 합산 입력하여 당기순이익에서 차감되도록하면 16. 당해과세기간 소득으로 조정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귀속년도에 작성된 장부에 입력해야하는데 누락되어 올해 작성된 경비나 장부에 반영하지 말아야 하는 수입금액은 12. 필요경비산입 및 총수입금액불산입에 합산 입력하여 당기순이익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합니다.
소득공제명세서
인적공제, 기타공제 및 특별공제에 입력할 사항을 세심하게 확인하면서 입력할 사항이 있으면 입력합니다. 대부분은 국세청에서 취합하여 기본적으로 입력해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딸은 제가 부양가족으로 신고하고 아내는 사업자로 별도 신고하여 인적공제 받을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아내가 근로수입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를 할 것도 없습니다. 소득공제 합계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습니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업종구분코드
업종구분코드는 위와 같습니다. 위의 업종코드 중 적절한 업종코드를 넣어주면 됩니다. 저는 9400909 으로 넣었습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업종구분코드 940903 입니다. 특수한 업종을 제외된 거의 모든 프리랜서의 경우 940909 기타자영업으로 넣으면 됩니다. 입력 후에는 이렇게 하고 신고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여러 명을 고용하셨다면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닫기를 누르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끝납니다.
제출 서류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및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 인적사항 2.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3. 수입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4.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2022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3년 2월 10일까지이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10일 사이에 회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1 세액계산
지금까지 산출된 종합소득세가 표시됩니다. 여기에서는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입력하여 신고서 작성을 완료합니다. 신고서 제출후에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금액의 10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신고해야 하니 주의하시고 잊지말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건별로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를 받을 때,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안본인이 있기 마련이니 항목별로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에 대한 상세 정리를 찾아 확인하시면 무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홈택스 팝업창으로 기업이 아닌 개인이 일반적으로 입력할 만한 사항을 안내해 주는데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본사항납세자 및
이전에 작성한 규정이 있으면 신고서불러오기를 클릭하시고, 다시 처음부터 작성하실 거라면 새로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명세서
조정계산서는 장부상의 당기순이익을 세법에서 인정하는 항목을 가감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금액명세서
인적공제 기타공제 및 특별공제에 입력할 사항을 세심하게 확인하면서 입력할 사항이 있으면 입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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