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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및 교육 절차 개선

집사홍 2023. 1. 26.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및 교육 절차 개선

정부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할 때 원칙적으로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경우가 다소 있어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여러 관공서에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문제로 혼선을 겪는 경우를 더러 볼 수 있었습니다.민간에서는 직원 중에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해당 교육을 받으면 건축물의 기준에 따라 선임을 걸면 됩니다.정부기관도 기준면에서는 크게 다른 것은 없지만, 그 안전관리자 선정 대상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바로 정부기관에서는 '감독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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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시행규칙 제36조 2항에 따라 선임 이후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제36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이내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일까지)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실무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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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범위

자격증 중에 소방안전관리자라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등급별로 1급 2급 3급 그리고 특급이라고 해서 최상위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에 맞게 각 등급에 맞는 선임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서 3급은 작은 규모의 건물을 관리하는 수준이죠. 특급은 굉장히 거대한 건축물 30층 이상 혹은 50층 이상 이러한 거에 건물이 지어졌을 때 무조건 이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해당하는 분들을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신 분들은 웬만하면 거의 다 채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어서 직장을 구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들입니다.

자격증 취득 방법

앞서 얘기한 대로 등급은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급수별로 능력과 권한이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는 18년까지만 해도 1급에서부터 3급까지만 있었는데 롯데타워와 같은 초고층 빌딩이 생기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화재가 많이 발생도 했고 해서 더 큰 규모의 빌딩도 안전하게 관리받을 수 있도록 특급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취득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국 소방 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강습 교육을 받고 마지막 날에 시험을 치르고 30분 내로 학교 불합격이 결정됩니다.

화재예방법 제정

기존 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련된 법률(약칭:화재예방법)로 분법 되었습니다.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법에 분산되어 있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해서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화재예방법은 20230. 제정되었으며 202시행합니다. 화재예방법에는 기존 소방 관련 법령에는 없었던 소방안전관리자 겸임 금지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보조 선임 신고

소방안전관리보조선임신고는 소민터홈페이지(somin.go.kr)에서 온라인으로 선임신고를 할수도 있습니다.신고를 하려면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신고서 양식에 맞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선택합니다. 에 접속하시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를 진행 할수 있습니다.선임신고는 선임대상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해야합니다.만약 30일 이내에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선임하고 14일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경매,환기등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 해당 권리 취득한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날특급,1급,2급,3급 소방안전고나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기술,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증(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중에서 건축, 기계제작,기계장비설비,설치,화공,위험물 전기안전관리 분야 자격증이 있는 자소방안전관리보조선임신고는 소민터홈페이지(somin.go.kr)에서 온라인으로 선임신고를 할수도 있습니다.신고서 양식에 맞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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