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각 보험별 개인별 산출 내역 금액 확인하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급여지급시 4대보험 급여를 처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①근로계약서에 의해 계약된 기본급, 연장수당, 비과세항목이러한 것들을 각각 기재하여 지급항목을 구하고, ②여기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 그 외 자체 공제되는 항목을 기재한 공제항목을 구한 다음 ③지급항목에서 공제항목을 빼주면 실지급금이 나옵니다. 여기서 지급항목이야 근로계약과 내부적 기준에 따라 결정된 것을 그대로 따르면 되고, 공제항목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간이소득세율표에 의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나마 처리하는 방식이 사업장마다, 담당자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이 즉각적으로 4대보험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연봉에 4대보험요율을 자체 산정해서 공제한 뒤, 연말정산시 공단에서 나온 금액과 비교해서 차액만큼 추가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매월 공단에서 고지되는 개별 근로자의 고지금액 그대로 원천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처벌
4대보험 가입조건에 부합되는데 하지만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보험 미가입 시 :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의료보험 미가입 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미가입시 : 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적용 -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산재보험 역시 소급가입 가능합니다. 또한 미가입 시여도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의 불이익이 큽니다.
근로자 보험에 가입 방법
근로자 보험에 가입하려면 취업한 후에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신청을 해야합니다. 가입 신청은 취업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되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가입 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개인정보와 가족사항, 건강처지 이러한 것들을 기재해야 하며, 신청서 제출 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소급적용 제도
고용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기간도 최대 3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 예술인은 근로자 보험에 당연히 가입됩니다. - 위의 4대보험 가입 대상 조건 표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종류는 무관하며 근로시간에 따라 가입) 근로자가 월 60시점 이상 월 8회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4대보험은 의무 가입입니다.
이때에는 고용보험만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고용보험만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4대 보험을 소급 가입해야 합니다. (연속근무일수가 3개월 미만이고, 월 60시점 미만이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인 4대보험요율입니다.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일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자신이 희망할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요청 시 반환해드립니다. (채용 집행 기관에서 사본 보관) ※ 제출서류 반환요청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작성 - 이메일(wlsekf1102@spo.go.kr) 또는 우편(등기)으로 반환청구서 제출 후 채용담당자(051-606-4542)에게 유선으로 요청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무조건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인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응시번호, 허가받은 사람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무조건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 보험 미가입 처벌
4대보험 가입조건에 부합되는데 하지만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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