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수입세금계산서
종이 세금계산서는 특성상 잘못 발행했으면 찢고 새로 발행하면 되지만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송이라는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의 변경사항이 생기면 편집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편집하는 사유는 두 가지 사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 발행한 경우는 원래 작성 자체가 실수이므로 기재 내용을 정의롭게 수정하면 되지만 거래처의 거래상황이 바뀌는 경우는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자차게 잘못된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거래로 생각해 새로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내국신용장 등 사후발급총 2건 발급
내국신용장 등 사후발급은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발급된 경우 당초발급 건의 음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1장과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1장 총 2 건의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이 경우, 내국신용장 등 개설된날 다음 달 10일 이내 발급합니다. 과세기간 이후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발급된 경우 당초발급 건의 음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1장과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1장 총 2 건의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이 경우, 각 과세기간 종류후 25일 이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공급가액 변동총 1건 발급
공급가액변동은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아닌, 사유발생일변동 인지한날을 작성일자로 발급합니다. 해당사유는 총 1건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공급가액이 변동되면 당초 발행분의 차액분만 발급해 주면 됩니다. 발급기한은 공급가액 변동사유가 발생한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case1 당초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만원, 변동 공급가액 150만원 차액 50만원위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만원에서 차액에 해당하는 50만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줍니다.
case2 당초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만원, 변동 공급가액 50만원 차액 50만원위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만원에서 차액에 해당하는 50만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줍니다.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총 1건 발급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은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해당사유는 착오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이중중복 발행하였거나, 면세분 등 발급대상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취소할때 발급사유입니다. 당초 발급 건의 작성일자로 취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1건을 발행하게 됩니다. 또한, 면세분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닌데 오발행한 경우 취소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위해 해당 사유로 발급합니다.
case1 세금계산서 당월발행 후 익월 동일계산서 발행 시 위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1월에 최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익월인 2월 동급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최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의 특례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 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용역에 위 1의 1부터 3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절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편집 세금계산서나 편집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있습니다.
편집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관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편집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다짐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무공무원의 관세조사 등의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다짐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편집 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는 세관장이 편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역외거래는 7년 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내에 세관장에게 편집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국신용장 등 사후발급총 2건
내국신용장 등 사후발급은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가액 변동총 1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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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변동총 1건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은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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