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요약 2
노무 이야기 그러므로 전년도에 그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보험료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달까지 1년동안 납부하게 됩니다. 전년도 그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정산하는데, 전년도 소득액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하여 공단측에 전달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이므로,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연말정산만 잘 수행되었다면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별도로 소득총액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소득세 계산 방식
근로소득 소득세를 떼는 세율은 국세청 웹사이트에 나와있는데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먼저 소득세는 연봉금액을 베이스로 계산된 과세표준이라는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위에 사례에도 나와있지만 만약에 본인이 번 연봉의 과세표준이 2,000만원이라면 바로 2,000만원의 x 15인 300만원을 소득세로 떼는 것이 아니라, 1,200만원까지는 6 세율로 떼고즉 72만원,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2,000만원 1,200만원 800만원에 대해서만 15를 떼므로 즉 72만원 120만원 192만원을 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위에서 과세표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연봉이 아니라 과세표준이라고 쓴 이유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연봉금액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라 연봉에서 세금 미과세 소득과 소득공제금액을 뺀 금액인 과세표준이라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름하여 세액공제
그러면 소득공제도 하고 산출세액도 나왔으니까 이제 끝난거겠지? 하셨겠지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시면 50 산출세액 아래에 뭐가 더 많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바로 세액공제 부분인데요. 원래는 산출세액에서 이미 소득세 계산이 된 것인데, 여기에서 한 번 더 세금을 깎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들은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깎아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10만원 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세금이 10만원이 그대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을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로 인해 줄어드는 세금은 소득공제금액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러면 어떤 항목이 세액공제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를 하는 이유와 소득공제 항목
이제 정말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이 월급에서 소득세 떼는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개념까지는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말정산 할 때의 정말 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득세 얘기하면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 갖고 소득세를 계산한다고 했었는데요. 소득공제는 무엇이고 왜 하는것일까요? 최우선으로 공제라는 단어는 어떤 가격에서 빼줍니다. 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소득공제는 소득가격에서 빼준다, 즉 얼마만큼의 금액은 수입이 아닌 것으로 해준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 소득공제가 500만원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소득은 4000만원이 아니라, 4000만원 500만원 3500만원이라고 간주하고 소득세를 계산하는 셈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이 확대되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확대. 단,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라도 신용카드 공제는 받으실 수 없답니다. 2021년 지난해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넘게 증가한 경우 개정 세법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신고대상 소득
당해 사업장에서 전년도 근무기간 중 받은 소득으로 근로자의 경우, 종전 근무지의 소득과 합산해서는 안되며 소득세법상 세금 미과세 급여는 제외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사용자의 경우, 소득금액총수입금액 필요경비가 신고대상소득입니다. 5월31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제출합니다. 국민연금은 별도의 정산절차 없이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당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보험료 납부해야합니다.
때문에 7월달에 국민연금이 갑자기 많이나온다며 문의전화가 많이옵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지난해 소득신고가 끝나며, 개인사업자 대표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소득세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난해 소득신고를 하므로, 소득세 신고가 마무리하는 5월 31일까지 소득총액신고를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의 소득세 계산
근로소득 소득세를 떼는 세율은 국세청 웹사이트에 나와있는데 생각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름하여
그러면 소득공제도 하고 산출세액도 나왔으니까 이제 끝난거겠지? 하셨겠지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시면 50 산출세액 아래에 뭐가 더 많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정말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이 월급에서 소득세 떼는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개념까지는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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