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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소득세 5월 종합소득세 대비

집사홍 2023. 10. 12.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5월 종합소득세 대비

이제 곧 종합소득세 신고의 계절, 5월이 다가옵니다.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해 신경 쓸 일이 없지만, 파이프라인을 늘리기 위해 투잡을 뛰면서 급여 이외의 소득이 있거나 등등 차이나는 소득이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 하나 궁금하시죠? 오늘 저와 함께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나도 납부 대상자인지에 관해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쳐서 과세하는 세금으로 속칭 이사배근연기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 6가지 각 소득의 합계를 종합소득금액이라 부릅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5월 종합소득세

포인트는 과세 방법

N잡러들의 신고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필요한 건 지윤 씨처럼 연말정산을 못 했거나, 부수입을 버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먼저 지윤 씨는 작년 8월에 이직하느라 연말정산이 제대로 안 됐어요. 연말정산은 회사가 알아서 해주지만 종소세는 회사가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홈택스로 자진 신고해야 해요 블로그 광고수익과 협찬비는 등등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종합과세로 신고하면 된답니다 종합과세 vs 분리과세종소세 과세 대상들을 합쳐서 세금 부과하는 것은 종합과세, 종소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차이나는 세율 적용시키는 것은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포인트는 과세 방법

분리과세 대상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가 원칙이지만, 특정 소득은 정책적인 이유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당해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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