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의 기준소득월액보험료 및 납부예외추납 등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 국민연금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합니다. 연금보험료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9사업장가입자는 기여금 4.5, 사용자는 부담금 4.5 각 부담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9 부담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위 보험료율9을 적용하여 정하게 되는데, 이 기준소득월액 산정은 이후 기본연금 산정방식에서 설명함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해 국민연금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합니다.
납부예외 신청 방법
근로자가 휴직, 실직, 폐업등으로 인해 근로소득액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됩니다. 납부예외 신청 후 다시 근로소득액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까지 내지 못한 기간을 충당하기 위해 추후납부제도추납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연금 수령액을 많이 받는 방법입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 소득액이 없는 동안의 보험료 납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 보험료 납부가 까다로운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액이 다시 발생할 경우 납부재개를 신청해야 추후 연금을 받을 시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휴직 및 산재자 실무처리 급여가 없는 직원의 보험료 고지
납부예외일은 납부예외사유가 발생한 날입니다. (예: 휴직일) 휴직기간이 정해진 경우 ‘납부재개예정일”란에 복직예정일 기재합니다. 휴직자가 복직하였을 때에는 복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료 납부
단, 복직일이 초일(1일)인 경우와 복직하는 달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경우, 해당월 보험료 납부합니다.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하여 국내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해외주재원은 납부예외 대상이 아닙니다.
휴직이나 산재가 급여계산 이전에 확인되어 사회보험 담당자가 납부예외를 사전에 한다면, 당월 고지분에 연금 보험료 제외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 보다.
납부예외기간
납부예외 기간은 그 사유의 발생기간 동안으로 합니다. 연금보험료는 납부예외일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면제됩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그달의 초일인 경우와 가입자가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 보험료의 납부를 원하는 경우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면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납부예외 신청 방법
근로자가 휴직, 실직, 폐업등으로 인해 근로소득액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직 및 산재자 실무처리 급여가 없는 직원의 보험료
납부예외일은 납부예외사유가 발생한 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휴직 및 산재자 실무처리 급여가 없는 직원의
납부예외 기간은 그 사유의 발생기간 동안으로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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