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우신가요 같이해봐요 초간단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및 전송기한, 개인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궁금해하실 내용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직장에서 업무 하시면서 세금계산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아래 내용 제대로 이해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원리적으로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할 때마다. 그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거래처별로 1 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재화 혹은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재화 혹은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패널티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 안 하면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발급기한이 지나서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경과 여부에 그러므로 가산세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은 1월 25일과 7월 25일로 일 년에 두 번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지났더라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까지는 발급하시는 것이 더 적은 가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기준 알아보기
가산세는 대에 따라 매출자뿐만 아니라 매입자에게도 부과됩니다. 금전적 손실 및 거래처와의 신뢰를 위해 초보자라면 특히, 전문가의 검증 및 안내와 함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 가산세는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적은 퍼센트일지라도 큰 금전적 손실을 발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공급자뿐만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도 부과되어 거래처와의 믿음이 깨질 수 있으니 각별한 조심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산세 걱정 없이 안전하게 발행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신규 발행 대상이 신사업자에게 추천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공급자매출자공급받는 자매입자 공급자매출자는 거래 완료 후 전 거래사실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 후 공급받는 자 매입자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신규바행 사업자 이시라면, 전년도에는 수익 기준액이 1억 원 이상2억 원 미만 혹은 전년도에 신규로 개설했다가 전년도 매출이 1억 원 이상이 된 사업자에 해당하실 텐데요. 해당 개인 혹은 법인사업자께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꼭 숙지해 주셔야 합니다. 2023년 7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사업자 의무발행기준이 2억 원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죠. 7월이 지났기 때문에 7월 거래분부터는 8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발행할까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정사유 계약의 해제 선택
전자세금계산서의 취소는 수정사유에서 계약의 해제를 선택합니다.
다른 메뉴는 착오문서 등으로 내용 수정을 원할 시 고르는 메뉴들인데 하단의 푸른색 글씨로 된 정리를 보시면, 결국 처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마이너스로 하여 재발행 한 후 다시 수정된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한번 더 발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서를 다시 발행하지 않고 완전한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는 [계약의 해제]를 통해 마이너스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1번 발행하는 것으로 취소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 준비사항
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전에 사전에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1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 혹은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사업자 범용인증서 혹은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 범용 인증서의 경우 100,000만원년 정도로 가격이 높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목적이시라면 은행을 통하여 발급비용 4,400원으로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2 홈택스 회원가입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택스에서 회원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개인으로 가입하거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로 가입하는 경우 모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주의사항
1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시에 아래의 사항을 같이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혹은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위의 필수 문서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로 부실기재분에 대하여 1의 가산세를 내게 되고, 공급받는 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거래하는 사업자가 실제 사업자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현재 거래하는 사업자의 폐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폐업자는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로 보지 않으므로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 됩니다. 작성일자를 폐업일 이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폐업한 사업자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기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 안 하면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 부과기준 알아보기
가산세는 대에 따라 매출자뿐만 아니라 매입자에게도 부과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가산세 부과기준 알아보기
공급자매출자공급받는 자매입자 공급자매출자는 거래 완료 후 전 거래사실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 후 공급받는 자 매입자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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