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적용범위에 일부관련되는 경우1
법률정보노동쟁송근로사건
4인이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시키는 법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은 4인 이하의 사업장에 적용시키는 법류정을 아래와 같이 예시하고 있습니다.
위 별표를 보면, 4인 이하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대부분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관련된 경우를 심사숙고하는 것보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심사숙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 자격요건
행정해석은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 근로자의 범위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중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제외하여 판단한다는 입장이다근로기준팀8048,2007.11.29.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관하여 대법원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의 혹은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해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대법원2008.10.9., 선고2008도5984판결라고 정의하였는데, 일반적인 회사에서 인사팀, 재무팀, 법무팀, 총무팀 등의 인원이 해당될 수 있겠다.
즉, 인사팀, 재무팀, 법무팀, 총무팀 등의 직원은 근로자 대표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대표 권한에 관하여 직원들에게 주지
관련 지침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 대표를 선출할 경우 근로자 대표가 행사하는 대표권 내용을 직원들에게 주지 시킨 상태에서 선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근로기준정책과2538,2020.06.25.
근로자 대표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회사에서 갑자기 뽑아야 한다고 해서 뽑았는데, 그 근로자대표가 직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회사와 합의를 끝마쳐버렸다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것입니다.
4인 이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규정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의 주요내용(모든 내용이 아님)을 설명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당해고 등의 제한 미적용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하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이런 부당 해고 등을 당한 인원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법 제28조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등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 해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할 여지는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4인이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시키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은 4인 이하의 사업장에 적용시키는 법류정을 아래와 같이 예시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대표 자격요건
행정해석은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 근로자의 범위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중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제외하여 판단한다는 입장이다근로기준팀8048,2007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근로자대표 자격요건
관련 지침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 대표를 선출할 경우 근로자 대표가 행사하는 대표권 내용을 직원들에게 주지 시킨 상태에서 선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근로기준정책과2538,2020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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