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 및 지급 쉽게 파악하기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다음의 수급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5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는데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894,614원 2인가구 1,499,639원 3인가구 1,929,562원 4인가구 2,355,697원 5인가구 2,771,277원 임차급여 아니면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인경우 청년명의의 임대차거래를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젊은이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졌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10월 부터 근로능력이 없는 등 생계활동이 힘든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측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을 폐기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가구의 재산 소득 환산금액과 실제 소득을 합하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2022년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8만3444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3만6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
조건부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급여의 지급은 중지됩니다.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이 통지를 한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모두 아니면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중지기간은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입니다. 다만,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결정을 통지 받은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된 생계급여를 다시 지급합니다. 조건부수급자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 중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액만이 중지됩니다.
생계급여금액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지급 중지
조건부 수급자가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급이 중지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조건부 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이 통지를 할 경우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본인의 의 모두 아니면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의 중지기간은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입니다. 조건부 수급자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 중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액만이 중지됩니다.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는 일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다면 2종,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1종으로 분류됩니다. 만 열여덟살 미만, 65세 이상 아니면 중증 장애인으로서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가구를 1종의 급여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수급자는 2종으로 분류됩니다.
1종 : 입원은 모두가 공짜네요. 외래시에만 의원(1차)은 1,000원, 병원. 종합병원(2차)은 1,500원, 대형종합병원(3차)은 2,000원만 지불하시면 되고 약국은 500원만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PET양성자 단층촬영 비용은 외래시 5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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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2년 주거급여
주거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5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졌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건부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급여의 지급은 중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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