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알아보기 (소득요건총소득기준금액재산요건)
업무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장려금과 연관된 세법이 개정되면서 2023년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분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지급액이 10 인상되고 재산요건 또한 2.4억 원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된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을 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까다로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계속적인 근로지원 및 경제적 지원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근로의지 높여주고 경제적 자립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연마다 5월 연 1회 신청을 하여 9월경 지급을 받게 되며, 근로소득자인 경우 연 2회 반기 지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정기분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가능기간은 연마다 5월 1일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날짜를 놓치게 되면 2023년 6월 1일 11월 30일까지 2022년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액이 감면받는 금액의 10 됩니다. 정기신청 2023년 5월 한 달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11월 30일 근로소득자인 경우 연 2회 반기 지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가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이하, 최대지급액 165만 원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이하, 최대지급액 285만 원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 원, 최대지급액 330만 원 이하 다만,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보유한 재산에 따라 장려금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전까지는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10 금액이 상향되어 단독 가구는 165만 원, 혼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주택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아니면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은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부양자녀는 입양자녀 포함하여 열여덟살 미만의 자녀를 말합니다. 매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인 인원은 매년 소득 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금액
총소득금액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며, 근로자와 배우자의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이 중 사업소득은 사업수익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반영하고, 기타소득은 총수입요금에서 필요경비를 뺀 다음 반영합니다. 등등 소득은 모두 해당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게 됩니다.
가구구성원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이 달라지며, 해당 기준금액 미만이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금액은 2,200만원 이하여야 하고,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사업소득 반영 시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부모를 뜻하는 것으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뜻합니다. 직계존속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동거인이어야 하며, 근로자와 같은 주소에서 함께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나이와 소득에 대한 제약도 있으며, 나이는 70세 이상이어야하고 소득은 매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양자녀 혹은 직계존속이 중증 장애인 경우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게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신청한 방법과 시기에 따라 지급일이 다릅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여러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금액과 재산 기준은 연마다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정기분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가능기간은 연마다 5월 1일 5월 31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가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총소득금액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며, 근로자와 배우자의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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