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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 제출하셨나요 제출 전, 몇 가지만 체크하세요

집사홍 2023. 10. 31.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셨나요 제출 전, 몇 가지만 체크하세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공제증명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영수증발급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도 절약하고 비용도 아낄 수 있어 아주 편리하지만,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발급기관 등을 통해 필요한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야 하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소득공제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며, 기부금, 미취학아동의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 교복안경병원용품 구입비 등의 자료는 단체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항목이므로 무조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1년 귀속 연말정산자료는 2012.1.15.부터 제공예정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소득공제 신청시 해당 소득공제 요건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셨나요 제출

연금예금 연말정산 공제정보

연금저축에 대한 연말정산은 세금을 직접적으로 깎아주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자의 경우 총 급여 5,500만 원을 기준으로 13.2에서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금저축펀드에 관하여 최대 400만 원의 공제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2년 세재 개편안을 통해 올해부터는 최대 600만 원, 퇴직연금과 합산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한도가 증액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증액됐습니다. 연금저축의 특성상 사회 초년생이나 3040대에게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연금예금 공제가 유리한 50대 근로자들에겐 추가적인 절세효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유의할 점

국민연금 이슈가 심화되며 연말정산 공제를 목적으로 연금저축에 투자를 하는 사회 초년생들, 3040대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의 경우 수령 연령이 만 55세 이상이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의 경우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획인 저축이 필요합니다. 결혼자금이나 주택구매 등을 위한 목돈을 모아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혜택을 위해 과도하게 연금저축에 투자할 경우 재테크에 실패하거나, 자산을 늘려나가야 할 시기에 목돈이 묶여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금에 대한 불안성이 커져가는 최근에 시기에 세액공제 혜택을 노리면서 미리 노후대비를 천천히 시작해갈 목적으로 월 10만 원의 저축은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전기세와 가스비까지 급격하게 올라버린 2023년, 치솟는 물가에 비해 제자리인 근로소득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걱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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