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23년 최저 임금 시급 월급 연봉 주휴 연장 야근 휴일 수당

집사홍 2023. 11. 2.

2023년 최저 임금 시급 월급 연봉 주휴 연장 야근 휴일 수당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이는 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에서 46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발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작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요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최저 임금 시급 월급

야간근로 수당

22시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

1500 24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은 총 8시간이며, 그중 2200 2400의 2시간은 50가 가산됩니다. 최저시급 기준, 6시간 기본근로 임금은 6 x 9,620 57,720원이며, 2시간 야간근로 수당은 2 x 9,620 x 1.5 28,860원입니다.

최저임금 다짐 내용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 위원회는 20일 정부 세종 청사에서 제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 했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노 사 정 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정 시한은 지켰지만 결정이 순탄치 않았는데요, 회의는 하루하루 종일 가다. 서다를 반복했습니다. 9410원에서 9860원 사이 요구안을 내 달라는 공익위원들 제안은 노사 모두 거부했고, 결국 밤 10시 공익 위원측이 9620원 원 단일안을 제시했습니다.

액수로는 460원, 비율로는 5 올리는 건데, 경제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빼서 잡은 금액입니다. 이에 반발한 노동계 민주노총 위원 4명이 회의장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경영자) 측 위원도 9명 모두 기권표를 던지고 나갔습니다.

 



연장근로 수당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

900 20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은 총 10시간으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50가 가산됩니다. 최저시급 9,620원 기준, 8시간 기본근로 임금은 8 x 9,620 76,960원이며, 2시간 연장근로 수당은 2 x 9,620 x 1.5 28,860원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현황

최저임금상승률을 비교 해 보시면 위와 같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인상은 작년 5.05 인상보다. 조금 못미치는 5 입니다. 이것은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참으로 벌써 5월에 물가상승률은 5를 넘었습니다. 7월에 6를 넘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정부의 전망입니다. 이것으로 비교를 하자면, 최저임금을 5 인상하여도 물가를 고려하면 사실상 그리 오르지 않았으며, 오히려 삭감된것과 같은 효과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휴일근로 수당

법정 혹은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 가산

평일 5일 근무 기준으로 유급주휴일토일에 1000 20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은 총 9시간, 그중 1시간은 8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수당이 가산됩니다. 최저시급 기준, 8시간 휴일근로 수당은 8 x 9,620 x 1.5 115,440원이며, 8시간 초과한 1시간의 휴일근로 수당은 1 x 9,620 x 2 19,240원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까지 5년간 추이

연도별 시간당 최저임금 추이는 위의 그래프와 같습니다.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해는 2018년 최저임금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최저임금 책정인 시기였는데요, 당시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문재인 전 정치인의 공약에 따라 처음부터 인상을 높게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로는 경기 불황 및 팬데믹 사태 등으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어 임금 인상이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연봉 실수령액

연봉 실수령액 공제 항목별 요율 2023년 연봉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에서 4대 보험, 소득세, 지방세가 공제됩니다.

연봉 6,700만 원부터는 국민연금의 최대 부담금인 248,850원으로 고정 적용됩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이 적용되며, 기업/근로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소득세의 10%가 적용되어 공제됩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적어도 연봉은 2,500만 원부터 실수령액을 정리하였습니다.

부양가족 1인, 세금 미과세 급여 미포함 기준으로 기업별 연봉지급 요건 및 개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야간근로 수당

22시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1500 24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은 총 8시간이며, 그중 2200 2400의 2시간은 50가 가산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다짐 내용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 위원회는 20일 정부 세종 청사에서 제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다짐 내용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900 20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은 총 10시간으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50가 가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