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필수팁 전세대출이자, 주택청약통장, 월세 소득공제 받기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변경된 내용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분은 생각보다. 크게 바뀐 내용은 없는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분도 작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23년 귀속2024년 연말정산 변경내용과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과세구간도 바뀌고, 비과세금액도 바뀐다는 내용을 보셨을텐데요. 이것은 23년 1월 이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이므로 이야말로 23년 귀속, 혹은 2024년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소득 요건
가장 필요한 요건은 부양가족이 수입이 없거나 연간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 이상 수입이 있는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소득금액은 세전 총수입이 아닌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개념으로 이 부분은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 및 다른 수입이 없이 연중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세전 급여 총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퇴직소득, 이자소득은 발생금액 총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수익 및 양도소득은 필요경비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소득금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해당 부양가족의 수입이 확정된 이후 5월 종소세 기간에 경정청구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단순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추가공제한도를 각각이 아닌 총 300만원으로 단순화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계산할 때 참 까다로웠던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전통시장 공제액이 15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 40만원이면 현재는 각 항목당 공제액 한도가 100만원이므로 240만원을 공제받게 되는데요. 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총 한도가 300만원이므로 29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변경사항
8800만원 이하 구간에서 변동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인지 감이 안 오시죠? 예를 들어 1300만원이 과세표준이었던 사람은 15에서 6로 구간이 바뀝니다. 엄청나게 세금이 줄어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1300만원이 과세표준이라면 원래 1200만원까지는 6, 초과한 100만원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합니다. 바뀐 과세구간에서는 초과한 100만원에 대해서만 15에서 6로 줄어드는 것이므로 생각보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소득공제 2배 받는 황금비율은?
소득공제 2배 받는 황금비율이 있을까요? 네. 바로 연봉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용카드로 쓰는 것인데요.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로 먼저 사용하고, 그 이후 금액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 한도에 맞춰 최대한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 모의계산 서비스로 각 항목별 남은 한도액을 확인한 뒤에 연말정산 앞둔 지금부터는 연봉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25를 초과했다면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변경사항
8800만원 이하 구간에서 변동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인지 감이 안 오시죠? 예를 들어 1300만원이 과세표준이었던 사람은 15에서 6로 구간이 바뀝니다. 엄청나게 세금이 줄어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1300만원이 과세표준이라면 원래 1200만원까지는 6, 초과한 100만원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합니다. 바뀐 과세구간에서는 초과한 100만원에 대해서만 15에서 6로 줄어드는 것이므로 생각보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순서
소득공제율이 어떻게 2배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순서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소득공제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한 해 카드 사용금액이 내 총 급여연봉의 25가 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가 넘었다면, 카드 사용금액에서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면서 공제해 줍니다. 이같은 경우애 공제되는 순서는 한 해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직불카드 등 도서, 공연 등 대중교통 전통시장 금액 순서로 금액에 대해 하나하나씩 일정비율1580 차감하며 공제가 진행됩니다.
사용액 소득공제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부터 바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22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달라진 점과 23년 귀속에서 달라질 예정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에서 바뀐 부분은 거의 없는 편인데요. 다음 연말정산 시기에 변경하는 부분과 많게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 요건
가장 필요한 요건은 부양가족이 수입이 없거나 연간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추가공제한도를 각각이 아닌 총 300만원으로 단순화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 2배 받는 황금비율이 있을까요? 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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