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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당일 환급금 수령방법 (feat 국세환급금 통지서)

집사홍 2023. 11. 9.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당일 환급금 수령방법 (feat 국세환급금 통지서)

근로장려금 지급일 당일에 환급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계좌 입금과 현금 수령 방식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계좌로 입금을 받을지 현금으로 수령할지 선택한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계좌 입금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일 새벽부터 순차적으로 입금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대기열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 당일에 받지 못하고 다음날로 지연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수령의 경우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온라인으로 출력하거나 근처 세무서에 방문해서 발급을 받으신 후 가까운 우체국에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시면 근로장려금 지급일 당일에 바로 현금으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당일

계좌 입금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계좌로 환급금을 받는 방법을 선택하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지급일 새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운이 좋으신 분들은 지급일 새벽에 바로 지급을 받을 수 있으나, 대기열에서 후순위로 밀리신 분들은 지급일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고 다음날로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좌 입금은 근로장려금 지급일 당일 새벽부터 순차적으로 신고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입금이 안된 경우 계좌정보를 올바르게 입력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하루에 전산처리 총량이 제한되므로 대기열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에면 입금이 다음날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계좌 입금

근로장려금 환급금 수령 방법 계좌 입금, 현금 수령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안내받았을 때 결정금액으로 환급금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환급금을 계좌입금 혹은 현금수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입금 : 금융기관 계좌를 신고한 경우 신고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현금 수령 :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시하여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압류 방지하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좌 입금에 관하여 우선 몇가지 상식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으로는 수령 불가 타인 계좌로 신청은 불가능 즉 내가 받기로 되어 있는데 배우자 계좌로는 신청이 안됨 압류방지 통장에 입금 되지 않음 일부 압류 방지통장에 근로장려금을 입금 받으시려는 분들도 계신데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은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압류 통장으로 근로장려금이 입금되셨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압류변경 신청서를 쓰고 진행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긴 일정이 소요됩니다.

현금 수령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을 선택하신 분들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변의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 후 제시하면 현금으로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세환급금 통지서는 집으로 등기우편으로 배송되며 1일에서 3일 정도 소요됩니다. 당장 돈이 급한 게 아닌 경우 통지서 우편물을 받고서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현금 수령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우체국에 제시하면 근로장려금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국세환급금 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집으로 배송되나 온라인으로도 직접 출력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당일에 수령하고자 하시는 분은 온라인으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출력해서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구성원들에 따라 인정되는 소득범위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1인가구는: 본인 혼자 사는 가구며 가족구성원이 없는 분으로 총소득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외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자녀나 어버이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신청하시는 분의 총소득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해당되며 신청자의 소득금액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이란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친 것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모든 소득을 다. 합친 금액입니다. 반기에 신청하시는 분이라면 오로지 근로소득만 있으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나 다른 수익이 있으시다면 내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구 요건

총소득 요건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수익이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3000만 원, 맞벌이가구의 겨우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전년도 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작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서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일을 영위하고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좌 입금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계좌로 환급금을 받는 방법을 선택하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지급일 새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환급금 수령 방법 계좌 입금, 현금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안내받았을 때 결정금액으로 환급금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환급금을 계좌입금 혹은 현금수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환급금 수령 방법 계좌 입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좌 입금에 관하여 우선 몇가지 상식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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