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매번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많은 사업 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바빠지고 세금신고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대게 가깝거나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세무사를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못 받는 경우나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고가의 대행비까지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이트와 어플 아니면 세무사사이트가 여럿 있습니다.
보면 저렴하고 신고를 매우 잘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신고 시 제출서류필수
간편 장부 대상인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필수자료는 총 3가지입니다. 첫 차례 필수자료는 주민등록등본 사본입니다. 이때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사본에 부양가족을 표기해야 합니다. 두 차례 필수자료는 각 소득별 지급명세서입니다. 이 자료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방법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차례 필수자료는 신용카드 승인내역입니다.
이 자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귀속 연도 전체전년도 111231에 대한 것으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스프레드시트 다운로드를 한 후, 사업용 목적의 사용 분만 표기하여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카드사에서 다운로드한 파일로 전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쓰는 방법
신고서의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소득 내역, 공제 내역, 다짐 사항 등을 쓰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절차를 따라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서 준비 인터넷 신고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다운로드하거나, 모바일 신고의 경우 국세청 앱에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종이 신고의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 양식을 구매하거나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대상 연도 선택 신고할 대상 연도를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번 2월부터 5월까지 신고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 내에 선택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초과 납부 세금 종소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초과하여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초과한 세액 부분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경우 세금 미과세 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 세금 미과세 소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니 세금 미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 미과세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소득에 관해 납부한 세금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 공제 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공제나 감면을 받은 금액을 초과한 세금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매출이 적은경우 년 2400만 원 장부에 의하지 않고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이라는 것을 적용하게 되지만 하지만 소득은 이미 정해져 있고 비용을 증빙 없이도 단순경비율까지는 무조건적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각각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요. 본인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조회해 보려면 국세청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80 근처에서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2000만 원이고 단순경비율이 80라면 1600만 원은 그냥 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400만 원만 소득금액으로 세금이 계산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많이 접해본 모두채움신고서가 이 단순경비율을 사용하여 작성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안내문 상 모두채움 유형을 받은 분들은 모두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두채움 외에도 단순경비율 유형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사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장부기장 없이 추계로 종합소득세 신고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경우,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장부기장 없이 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는 것을 추계라고 합니다. 추계 신고시 경비율은 수입금액에 따라 그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경우 단순경비율,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은 영세한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비교적 많은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 주지만, 기준경비율의 경우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율이 꽤나 적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장부를 기장하여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단순경비율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위 기준금액 미만이거나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단, 의료업, 수의업, 약국, 변호사 등은 기준금액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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