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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휴직 급여 신청, 출산 휴가 및 급여계산

집사홍 2024. 4. 1.

2022년 아동휴직 급여 신청, 출산 휴가 및 급여계산

까다로운 시기에 이직이나 등등 이유로 준비중이신 분들은 꼭 실업급여계산기로 한번 알아보세요. 열심히 준비하는 기간에도 이전에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따라 일정 급액을 받을 수 있으니, 다른일들을 준비할 때 확실히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도 같이 알아 볼께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는 실업급여의 수급액과 수급기간을 예측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네이버 실업급여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직일 이직 전 평균임금 이직 전 근무기간 이직 전 소정근로시간 이직 전 고용모습 이직 사유 이직 후 구직활동 여부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는 현실 수급액과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아동휴직 급여 신청,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할 때, 근로자와 함께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일반적으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함께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나, 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내에 3일 미만 근무 중인 경우 등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을 말합니다. 단, 무급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무급휴가 급여계산

월 급여 기본급 월 식대 무급휴가 일수 31일 주휴수당 위의 계산식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 무급 휴가를 진행되는 경우 자신이 수령하는 월급에서 무급을 차감한 월급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식입니다. 무급휴가를 진행함에 따라 당연히 만근 월에서 무급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만큼 이 차감되게 됩니다. 이를 정확히 알고 급여를 수령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전 무급휴가, 실업급여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퇴직전 무급휴가가 실업급여에는 꽤 영향을 미칩니다. 고용보험 안내에 따르면 실업급여, 즉 구직 수당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한 만큼 지급합니다. 아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링크 첨부합니다. 이곳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데요.

고용보험에서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기준을 명시할 때 고용보험 가입기간만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현실 근무한 일수 및 퇴사폐업 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 판단한다며 하니, 현실 근무한 일수가 중요한 기준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무급휴가가 자발적 의사가 아닌 사업주에 따른 상황이라던지,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은 경우로 주장하면 실업인정을 다시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어려운 상황의 경우 고용안정 보험에 문의 혹은 노무사 안내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모의계산은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함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받게 될 급여를 계산해볼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곳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이 되므로 현실 수급 일정과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무급휴일 제외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수급가능 여부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 무급휴가, 무단결근의 경우 퇴직금 산정

1.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 무급휴가, 무단결근 기간 및 임금 2. 근거법령 및 질의회시 업무 외의 질병이나 그 밖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무급휴가 혹은 무급휴직을 했을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라면 평균임금 계산 시 해당 기간과 임금은 제외됩니다. 단,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기간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인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해 평균인금 산정기간의 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래의 예시를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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