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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kr 신청 기준 대상 확인

집사홍 2024. 4. 1.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kr 신청 기준 대상 확인

공익사업과 잔여지 및 잔여건축물 잔여영업시설 손실보상 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획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분과 보수비건축물의 나머지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합한 금액이 잔여 건축물의 가격보다. 큰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 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어요.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kr 신청

손해배상 손실보상 구분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적법과 위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적법, 손해배상 위법 알다시피적법은 법을 지킨것이고 위법은 법을 어긴것입니다.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자동차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쳤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자동차 운전자는 가해자입니다.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인원은 피해자 입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위반이란 불법행동을 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보험사에서 생각에 대한 손해배상을 진행합니다. 신호위반으로 법을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것에 대해 물어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배상 단어를 사용합니다. 반면,사고가나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을 하고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 이 피해자와 합의금을 조정한 후 피해보상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을뿐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 단어를 사용합니다.

손해배상 손실보상 구분

소상공인손실보상심의의결대상에 대한 개요

소상공인손실보상심의의결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영상의 사정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협조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대처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들의 이익을 지키고 더 나은 경영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심의를 거쳐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절차 등이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손실보상심의의결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로, 손실이 발생한 기간과 그 규모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정보는 심의 과정에서 검토되고 확인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손실의 원인과 경영상의 책임 여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손실보상의 금액의 산정방식은요?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이번 분기부터 보정률이 90rarr100로 상향되어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온전한 보상받게 됩니다. 매출이 작아 보상금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rarr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산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보상금 산정의 기준연도는 코로나 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019년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지난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는데 어떠한 식으로 되나요?

이번 손실보상도 2021년 4분기와 같이 선지급이 있을 경우, 선지급된 금액만큼 공제 후 잔여 금액을 지급합니다. 아래 표의 A와 B 사례처럼 21년 4분기와 22년 1분기의 선지급 공제 후에 지급됩니다. * A: 400-(500-300) = 200만 원 지급, B: 350-250 = 100만 원 지급. 만약 20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지난 손실보상과 변경되는 점은 무엇이죠?

2022년 1분기에는 2021년 대비 정부의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보상 수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존 손실보상 보상대상에 2022년 1분기부터는 연판매 수익 30억 이하 중기업도 보상받게 됩니다. 온전한 보상을 위해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였습니다.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해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까다로운 시기를 이겨내려고 높은 금리에 대출로 버티시는 자영업자 분들이 많습니다.

질병 이후에 치솟는 물가 때문에 또 한 번 까다로운 시기를 이겨내시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잠시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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