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처분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추인결의부적법
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한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한 혹은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근심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대상으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한 혹은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대상으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는데최고법원 2009. 1. 15. 선언 2008다74130 판결 등 참조, 종중총회결의가 종중재산의 처분에 관한 것이거나 종중 주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에 관한 것으로 종중의 구성원인 종원들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종원들은 종중을 대상으로 종중 총회결의의 무효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최고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6401, 판결 1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의 성립 요건 및 그 시기2 오직 하나 공동체로서 계속적으로 공동의 일을 수행하여 오던 일단의 사람들이 조직의 실체를 갖추기 이전부터 행한 행위나 형성된 재산의 귀속관계 1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은 절대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여 온 경우에는, 이미 그 무렵부터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하여야 합니다.
O egrave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은 절대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합니다.
최고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993, 판결 1 오직 하나 종중이 내분으로 인하여 사실상 2개로 분파된 상태에서 차이나는 종중총회가 개최되어 종중대표자로 선임된 자를 종중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경우 1 고유의 의미의 종중의 경우 종중이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종중원이 종중을 탈퇴할 수 없는 것O이어서 공동선조의 후손들은 종중을 양분하는 것과 같은 종중분열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오직 하나 종중이 내분으로 인하여 사실상 2개로 분파된 상태에서 차이나는 종중총회가 개최되어 종중대표자로 선임된 자는 그 분파의 대표자일 뿐 종중의 대표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해결
원고는 소장에서 자신을 B를 중시조로 하는 A종중 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이후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서 등에서 자신의 실체를 X를 중시조로 하는 Y종중이라고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원고의 실체는 B를 중시조로 하는 A종중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원고의 대표자인 C가 A종중의 대표자인지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오히려, 원고는 D를 A종중의 대표자임을 자인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원고의 대표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C에 의해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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