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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요건 (가족관계, 생계, 소득, 나이)

집사홍 2024. 4. 23.

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요건 (가족관계, 생계, 소득, 나이)

일반적인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시기에 방안을 잘 짜야 절세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공제라는 것은 언제나 한도가 존재하므로 기본적으로는 과세표준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공제항목들을 살펴보고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공략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부모두 근로소득으로 인해 500만원총급여이 초과거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부부를 말하며 기본적으로 인적공제항목인 배우자 공제는 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익이 있는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계비속자녀,직계존속부모님,형제자매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은 부부 중 한 명을 정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요건

부양가족 소득기준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수익이 있는 경우 퇴직금 총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어버이의 경우 연금수익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유족연금, 장애연금, 농업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소득금액 기준 제한과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유족연금, 장애연금, 농업소득을 받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연말정산 추가공제는 인적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인경우 추가로 더 공제가 됩니다. 장애인인 경우 1명당 200만 원,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1인당 100만 원을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추가공제는 배우자가 있거나 없는 여성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50만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공제는 100만 원이며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공제로 적발되는 사유 중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바로 소득요건 기준 초과인데요. 만약 부양가족 수익이 없습니다.고 확신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부양가족의 소득을 확인한 후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확인되면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경정청구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부양가족이 아르바이트를 했다. 부양가족이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부양가족이 사업수익이 있는데 자세한 소득을 모른다. 부양가족이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주소에 관련 없이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거주자나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이나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호에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주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거의 대부분 이 생계요건은 크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 손자녀는 생계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단, 형제, 자매 등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니면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작성하여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에 따라 주소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단, 인적공제는 1명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 부양하고 있는 사람 1명이 대표로 인적공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기준 시기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시기는 과세기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양가족이 죽은 경우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하며 장애가 완치된 경우 완치판정 전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적공제 기준 시기 예를 들어 2023년 12월 30일에 결혼한 경우 2024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요건에 부합되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에 결혼한 경우 2025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의 기준은 혼인신고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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