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정청구 (소급 적용) 하기 인적 공제
728x90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소득자라면 월급날에 급여명세서를 받아볼 것 입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면 월급에서 세금이 먼저 징수된 후 나머지 금액이 급여통장에 입금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 원천징수 라고 합니다. 이 원천징수는 개인의 소득을 추정하여 매긴 세금이라 근로자의 소비 패턴이나 부양가족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근로자가 낸 세금이 적절한지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근로에 대한 급여를 수령할 때 세금을 뗀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 대상자 입니다. 거의 모든 직장인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경정청구 꼭 해야할까?
당연하게도 연말정산 신고 기간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미 세금 신고가 완성된 후에 정정할 수 있는 항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귀속 연도의 세금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가 제시된 연말정산 연관 서류는 납세자가 홈택스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부분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신고서를 작성하면 경정청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확정신고를 통하여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하여 더 순식간에 환급 처리를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연말정산 환급액에 대해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 근로하고 있는 업장의 특성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클 수도 있고 오히려 뱉어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 이런 호기심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내가 돌려받을 돈이 얼마인지 또 추가적으로 뱉어낼 돈이 얼마인지 검증하는 부분보다도, 미리 확인함으로써 남은 2~3개월의 기간 동안 어떤 소비를 해야 뱉어내는 일이 없게 할 수 있을지, 미리 조절해 두기도 쉬울 것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방법
회사별로 다른 환급 방식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은 각 회사의 자금사정이나 의사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여유돈이 있으면 직원들에게 미리 환급금을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고 수령한 후 직원에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여유돈이 있는 경우 일부 회사는 연말정산을 통하여 환급 예상액을 파악하고, 회사의 재정 상황이 여유로울 때 직원들에게 미리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종업원들은 환급금을 받을 때 추가적인 절차나 시간 소요 없이 바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환급금을 지급한 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동 사항에 따라 정산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여유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최종 정산 결과에 의한 수급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기간 및 납부기한
1년 동안 미리 납부한 소득세와 실제로 냈어야 했던 소득세를 비교해 환급 및 추가납부가 이뤄지는 세금 정산이 바로 연말정산의 기초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말정산은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1월 2월 중 진행이 되는데, 2023년 똑같은 경우 1월 15일일부터 2월 15일까지 1개월 동안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신청방법에서도 중요한 것은 소득세액감면 신청서는 물론 증명자료들을 꼭 제출해야 해야만 되는 건데요. 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기간과 달리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기업 혹은 사업장 일정을 확인한 뒤 그에 맞춰 진행되는 것이 이슈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일괄공제 서비스 신청
연말정산 일괄공제 서비스는 이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근로자가 직접 들어가 다운로드하고 필요하지 않은 시간을 소모했는데요. 앞으로는 일괄공제 서비스만 신청한다면 모든 연말정산을 국세청과 회사에서 자동으로 신청하고 결과만 근로자에게 보여줍니다. 일괄공제 서비스 신청 동의 양식만 회사에 제출하고, 홈택스에 접속하여 승인만 누르시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따로 인적공제가 없고 연말정산하는 게 매우 힘들다면 신청해서 연말정산을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일괄공제 서비스 양식과 방법은 아래 포스팅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 연말정산 간소화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등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분리과세로 기본공제받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미리 가족관계 증명서 및 등본을 제출하여 등록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별로도 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매번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