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변제금 걱정된다면
2023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는 요즘에는 기준중위소득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 전체 소득에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중위소득은 전체 소득 순위에서 50위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계산하게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의 60가 최저생계비로 산정되며, 이를 기준으로 다양한 사회복지 수급자의 선정과 급여 책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법을 포함한 사회복지 수급자 선정과 급여 책정의 필요한 기준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개인 소득가구 당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정해서 있습니다. 수익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부는 미흡한 액수만큼을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를 보호합니다.
부양가족을 인정받는 기준은?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에 부양하는 가족 인원수에 따른 금액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기준은 함께 산다고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장애인, 환자, 고연령의 부모님 등 일련의 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일을 하지 않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건강에 이상이 없어 근무가 가능한 대상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산정하지 않지만 보육하는 자녀가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대상이라면 경우에 그러므로 부양가족으로 산정을 하기도 하므로 반드시 상담을 먼저 진행하여 볼 것을 권장합니다.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개인회생절차 진행시 채무자가 버는 월소득에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만 인정받고 나머지 금액은 변제금으로 투입하는게 원칙이지만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생계비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특히 서울 및 경기지역 수도권의 경우 월세가 급등하여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에서 주거비의 비중이 너무 크게 차지하는 경우 법원에 추가 생계비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거비의 경우 원리금 상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출하거나 매달 지급한 월세를 증빙할 만한 자료들을 제출하여 추가 생계비 요청을 하는데, 관할법원 및 개인회생 신청인의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에 따라 이를 받아주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데이터를 제대로 준비한 후 타당한 사유를 진술하도록 해야 합니다.
2023년 최저생계비 1인가구 2인가족 3인가족 4인가족
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의 메뉴에서 정책 복지를 클릭합니다. 3. 기초생활보증 총 9건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상세보기를 클릭합니다. 4. 여태까지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층 개념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5. 급여설 선정 기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기능을한다고 하며 가구 경상소득 최근 가구소득 평균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고 합니다.
6. 연도별 기준중위수익이 나오는데 2023년 기준으로 1인가구는 약 207만원, 2인 가족은 345만원, 3인 가족은 443만원, 4인가족은 540만원입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60쯤 되니 0.6을 곱한 값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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