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감면 바뀐 내용 알아보기
by. 신박맨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매년 초에는 기대를 하게됩니다. 하지만 깜빡하면 놓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13월의 보너스 올해부터 적용되는 주요 세법개정 내용인데요. 연말정산 신청하신다면 공제 항목 반드시 하나하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참조하여 13월 보너스 명확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을 낸 적이 있다면 반드시 세금공제 혜택 받아야 합니다.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는 지방세를 포함해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기부금엑 10만 원 초과 시 15까지 최대 500만 원 한도 세금공제 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부분도 일부 개정됐는데요. 올해 7월부터 지불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만 하지만 다만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그리고 올해 대중교통수단 이용한 경우 사용분 공제율이 과거 40에서 80로 상향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변경됐는데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300만 원에 이에 더해 300만 원 추가공제 되고요.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시 기본공제 250만 원에 이에 더해 200만 원 추가공제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 상향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항도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항목 중 공제율30이 높은 문화비에 23년 7월부터 영화관람표도 문화비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23년 대중교통수단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도 과거 40 80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공제한도의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등 항목별로 각각 10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되어 계산이 어려웠으나 23년 연말정산부터 추가공제한도가 전통시장, 대중교통수단 등 항목별이 아닌 공제한도를 합산하여 적용이 됩니다.
23년 개인연금 소득공제 개정안
올해 연말정산 때까지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세금공제 한도는 아래 표와 같이 급여총액3구간과 연령대2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의 10는 세액공제율에서 제외됩니다. 총 세액 공제율은 16.5, 13.2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년도에는 아래 표와 같이 좀 더 간단하게 개정될 예정입니다. 첫째 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율만 변경되고 세금공제 대상인 지급한도도 동일하게 변경됩다.
여기에 총소득금액 기준이 올해보다. 500만원 상향 조정됩니다. 지금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지급을 통한 세금공제 지급한도가 900만원인데 이 중 연금예금 지급한도가 600만원에 불과합니다. 참고해서 연금계좌의 지급한도는 최대 1800만원이며, 이 중 9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
연령 요소 고려하기
연금저축의 세금공제 효과는 은퇴 연령이 가까울수록 더 유리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젊은 전문직 종사자는 주의깊게 선택을 검토해야 합니다. 55세까지 자금이 묶여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 이전에 공제된 금액에 대하여 16.5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젊다면 연금 제도에 자금을 묶어두지 않고 은퇴를 위한 저축에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의 경우, 특히 11월 초에 홈택스와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여 모의 연말정산을 해보는 것이 사려깊은 방법입니다.
혹은 경험 첫 12년 동안은 연금 저축에 불입하지 않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략적 접근 방법을 통하여 현실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고 연금예금 플랜에 가입하는 것이 정말 유리한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액과 공제 항목에 따라 연금 저축을 하지 않아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약 통장의 세금 혜택
청약 통장 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연간 납입액인 240만 원의 40,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세율 소득 공제는 직접 소득 공제와는 다르며 소득에 따라 여러가지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총 960,000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6이므로 57,600원이 공제됩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인 경우 세율이 15로 상승하여 144,000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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