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혹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관해 들어보셨나요?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실적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업무를 장려하고 소득을 도와주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들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살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요건만 맞으면 받아갈 수 있는 혜택이니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혜택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 혜택
첫째, 은행권 저소득층 상승한 금리 적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적금에 반면에 2~3% 이상 높은 이자를 제공해주고 있고, 정책상품이기 때문 은행에 문의를 하시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럴때 근로장려금 수급 입증 증명서를 국세청에서 발급받아서 가셔야 합니다.
둘째, 사잇돌 대출과 같은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 중금리 대출 중 유일한 상품인데, 은행에 직접적으로 가시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출시를 했고, 은행과 제휴를 맺어서 국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소득은 어느 정도 있는 편인데 저소득층을 위한 낮은 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에게 대안이 되는 방법입니다.
대상자 중에서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직접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 로그인" 과정을 거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있다면 간편 신청하기 서비스로 단순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금 안내문을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 약간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국세청에 신힘든 수입액 수입 내역들을 모두 불러와야 되고, 인적정보 중에서 일부를 입력해야 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내가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우선 이렇게라도 신청을 해놓고 나중에 평가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급 기준
지급 기준은 가구 유형과 총수입액 수입 요건, 자산 요건으로 구분됩니다. 1. 가구 종류 :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구조 및 소득별로 구분됩니다. 가구구성에 따른 가구유형의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독신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들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급여총액이 3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가주인 가구 추가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총수입액 수입 요건 : 근로보조금과 자녀보조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수입액 수입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작년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단독 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가 되는데요. 수입액 수입 조건은 작년 2021년 부부의 총소득을 합산한 것과 이번 해 부부 총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 2021년 6월 1일 기준 가족관계 구성원의 재산을 총합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빚이 있어도 따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지급정보
지급액의 경우도 가구 유형에 그러니까 달라지는데,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까지 최대 지급액을 설정되어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금액들도 2023년 개정안에서 발표된 내용이라서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하는 건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번 상반기의 경우에도 개정안에 맞춰서 35%까지 지급될 것입니다. 기존에 적용되었던 지급액 기준은 잊어주세요. 이전 지급액 기준 : 단독가구는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 지급일의 경우 2022년 9월에 신청을 하면 12월 말까지 법적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안에는 필수적으로 지급이 된다는 뜻이고, 나라 상황에 그러니까 빨리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일 때는 한 달 일찍 지급되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지급절차
- 기간 후 신청기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단,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하신 분들은 원래 지급액에서 10% 차감하여 지급되기 때문 심사에 통과하더라도 원래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인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의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수급자 혜택
첫째 은행권 저소득층 상승한 금리 적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지급 기준
지급 기준은 가구 유형과 총수입액 수입 요건, 자산 요건으로 구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작년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단독 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가 되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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