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연금통장 세액공제 이렇게 한다면 최대로 돌려 받는다
많은 분들이 까다로운 분들을 위해서 기부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분 좋은 선행으로 시작한 기부가 연말정산에 도움까지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기부금을 연말정산 세액 공제 신청하는 방법에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부금에 대한 정의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기부금은 본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기부금에는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 등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Step 세금감면 되는 항목도 또 빼줍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소득을 좀더 덜어낼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집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매겨진 세금에서 한번 더 공제될 수 있는 내역을 찾아야 하는데요. 세금감면 대표 항목에는 자녀 세액, 연금계좌 세액, 월세세액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별 세액 항목으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어요. 자녀 많이 낳은 사람들, 연금 계좌에 계속해서 저축한 사람들, 매달 월세 내야 하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혜택이라 볼 수 있겠죠. Step 소득공제, 세금감면 항목까지 모두 뺀 후의 최종 세금과 1년 간 이미 낸 세금을 비교합니다.
이미 낸 세금이 최종 세금보다. 많습니다. 면? 더 많이 낸 것이니까 돌려받게됩니다. 반대로 이미 낸 세금이 최종 세금보다. 적다면? 더 내야 합니다.
월세 연말정산 공제 서류
월세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한 경우 계좌이체 영수증을 준비하고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스스로가 별도로 월세 납입액을 체크하여 서류를 준비합니다.
만약 거주기간 동안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5년 안에만 경정신청하면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 받는방법
연말정산을 통하여 납부한 세금이 현실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근로자가 회사에 제시된 연말정산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이체를 통하여 연말정산 환급을 받으려면 연말정산 신고서에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연말정산 환급을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통하여 연말정산 환급을 받으려면 연말정산 신고서에 신용카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환급을 현금영수증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통하여 연말정산 환급을 받으려면 연말정산 신고서에 현금영수증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 받는 절차 연말정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택청약 예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연말정산 시 주택과 연관된 사항들은 세액공제인 월세를 제외 다른 항목들은 묶여서 공제가 됩니다. 주택마련 예금 공제액은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통합되어 소득공제 한도는 총합 3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청약으로 96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다른 항목들로 나머지 204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 한도
기부금의 세액 공제 한도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법정 기부금의 경우 소득의 100,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소득의 10까지, 이외의 기부처에 기부한 금액은 소득의 30까지 공제해 줍니다. 즉, 종교활동을 하시는 분의 소득액이 4,000만 원인 경우 아무리 많은 돈을 헌금 혹은 기부하더라도 1년에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됩니다. 연말정산 간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때때로 기부 내역이 올라와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해당 기관에 연락하셔서 기부금 내역을 받아 제출하시면 정상적으로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권 자금 기부금,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은 본인의 기부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은 배우자와 소득액이 없는 부양가족의 기부금까지 한도 내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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