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유급 연차휴가 발생기준 설명
공휴일과 주말에 더해 직원이 매년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직원들이 일을 쉬면서 재충전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여행 아니면 개인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하면 직원 복지를 개선해보고 번아웃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오랜 시간 일하는 문화가 있어많은 근로자들이 연차 휴가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과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부담 없이사용하도록 장려하고 건강한 삶과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연차사용을 권장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연차수당
연차휴일은 해당되는 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라지게 됩니다. 연차사용촉진절차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렸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월차에 대하여 재정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연차휴가 사용 만료 6개월 전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근로자는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기업 측에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사용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시기를 정해서 근로자에게 다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소진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았거나 업무로 인해 휴일을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V 여기에서 잠깐
자, 우리는 1년간 열심히 근무해서 총 11개의 휴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1년 차 근로자는 기본 15개 연차가 생성된다고 배웠죠. 근무한 지 1년이 되는 24년 1월 1일은1년간 근무하느라 수고한 근로자에게연차 15개가 생성되는 날입니다.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 1년 미만 때 받은 총 11개의 월차에 더해 1년마다. 생성되는 기본연차 15개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총 26개 지급 Q. 만약 근로자가 입사 1년이 될 때까지 결근하지 않고 연차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A. 1년이 되는 시점인 24년 1월 1일에 보유한 연차개수는 총 26개가 됩니다.
연차 휴가권과 연차수당 청구권 3
1 사실관계 A 회사피고와 근로자 갑원고이 있습니다.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20002012년간 휴직하였습니다. 피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는 1년간 근로 제공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09년, 2011년 연차휴가 수당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2 쟁점 첫 번째로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직 시 이 기간을 연차휴가 수당 산정 기간에 넣어야 하는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외 없이 1년간 출근하지 않을 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효력이 있는지가 있습니다. 3 기본 법리 기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때문에 휴직할 경우 이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연차휴가일수 1년 미만 근무
월차의 개념 입사하고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년이 될 때까지는 1달 만근시 1개 부여되는 휴일을 사용해야 해요. 1년 미만자의 연차 생성기준 1달 간 결근 없이 근무했을 때1개의 월차가 이루어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누적됩니다. 단, 지각 및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에 휴일을 지급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하기
이전에는 2022년 이전대체공휴일 등을 연차로 대체하는몹쓸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5월 5일 어린이날이 공휴일이라 쉬고대신 근로자의 휴일을 하나 소진하는 거죠.무슨 소리인지 너무 어이가 없죠? 2021년까지는 근로자대표와 합의만 하면공휴일, 설, 추석 등 휴일이어서 쉬면그날을 모두 연차로 소진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2022년부터5인이상 사업장에서는이러한 연차대체제를 사용할 수 없게법에서 정해 주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연차휴일은 근로기준법제60조의 보호를 받는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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