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 수령액과 연세 요건 총정리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올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기존보다. 3.6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받게 되는 연금 수령액이 올해 1월부터 평균 3,520원 인상되는데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의 수령액도 함께 오르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월 33만 4천810원 인상되며, 국민연금이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운용수익금 100조원, 적립금 1,000조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물가 인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인데요, 예컨대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인 62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기존보다.
국민연금 납부내역과 수령액 계산하기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여태까지 납부한 내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공동인증서 필요 혹은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액은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 기준으로 60세 혹은 연금수급 가능 시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재무진단 국민연금알아보기 예상연금 모의계산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인이나 사업장이 납부한 보험료 내역은 공단 홈페이지 rarr 민원신청 rarr 개인민원 사업장민원rarr 보험료 납부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의 결정
장애등급은 질병이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혹은 감소 정도에 따라 1급4급으로 결정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만약,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의 장애 정도가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장애가 악과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등급을 결정하게 되고 이때 60세 이후 청구한 경우라면 60세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살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에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경우 모두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예외가 있으니 공무원연금법 혹은 군인연금법 등 다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퇴직연금일시금, 상이연금 등의 권리를 얻은 인원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고, 보험료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사람과 생계급여, 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같이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예외에 해당됩니다.
어느정도 인상 되나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평균액인 월62만원을 수령하던 인원은 이달부터 종전보다. 3.6 인상된 금액인 월 64만2천3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29만3천580원, 자녀 및 부모가 받는 연금액은 19만5천660원으로, 작년보다. 하나하나씩 10만 200원, 6천790원씩 오르게 됩니다. 작년에는 1인가구 기준 월 32만 3천180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는 월33만4천810원이 지급되며, 만약 지난 20년 동안 매달 200만원씩 벌어 보험료 납부해온 사람기준, 올해부터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면, 월 60만 5천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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