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절세방법 꿀팁(전통시장, 대중교통)
카드 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절약을 잘해서 예금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지만 매월 정기적으로 비용이 지출된다거나 의료비처럼 중복 혜택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카드도 잘 활용하면 재테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왕 쓰는 카드라면 황금비율을 맞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서면 그때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의 혜택들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주유 할인, 극장 할인을 비롯해서 마트나 쇼핑몰에서 적립금도 쌓을 수도 있습니다. 단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현금서비스상세한 용어로는 단기카드대출 및 해외 사용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서 제외입니다. 해외여행 기쁘게 하고 소득공제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렇게는 안 됩니다.
211219일괄 제공 신청 확인 및 동의하기회사근로자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과 의료비 지출 내역, 보험료 납입내역 등의 자료를 조회하고,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근로자가 이러한 지출 내역을 모두 수집하기란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근로자가 직접 이 모든 걸 챙길 일은 없어요.은행이나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는 전산파일로 여러분이 지출한 내역을 국세청에 보내 주는데. 근로자는 홈택스를 통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항목으로 분류된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집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됩니다.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절세 TIPTIP
도서공연영화신문박물관예술관 사용금액 사용금액은 3040,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4050,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80를 3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항목에서 회사에서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경우 월 10만 원까지 과세 면제 하고 있으나, 그 금액도 교육비 지출 시 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에서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구입 혹은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 혹은 콘택트렌즈를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50만 원 이내의 금액,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유의할 사항
자동차 구입비용, 보험료 납부, 공과금 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 등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니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17.1.1. 이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 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항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학 중인 학교, 근로자인 학생의 직장 등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치원어린이집의 경우 입소료, 차량운행비, 앨범비 등 실비변상적인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유치원 입학금, 방과 후 특별활동비도서 포함, 재료비 제외는 공제 가능합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입학전형료, 수능 응시료는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관련 궁금증
Q. 산정특례는 자동연장인가요? A. NO, 자동연장은 불가합니다. 만료되는 시점에 진료를 보셔서 연장여부를 주치의와 확인하셔야 해요 Q. 산정특례는 중증장애인이라고도 하는데, 복지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NO, 산정특례 중증장애인과 복지카드 발급이 가능한 장애인은 다른 개념입니다. 장애인등록증 발급은 불가합니다. Q. 산정특례 적용받으면 금액의 5 부담이 맞나요? A. 앞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질환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다르긴 하지만 평균 5 부담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체 금액의 5이 아니라 본인부담금 중 보험이 되는 급여 부분의 5를 부담하시는 거예요 비급여 항목은 산정특례 환자분들 또한 100 본인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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