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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쉽게 따라하기( 연말정산이란, 기간, 과세구간)

집사홍 2024. 5.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쉽게 따라하기( 연말정산이란, 기간, 과세구간)

이제 2023년이 끝나고 2024년 새해가 조만간 돌아오는데 새해가 오면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챙겨야 합니다. 회사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연말정산을 소홀하게 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연말정산을 준대조적으로 똑똑하게 절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1인가구나 외벌이부부보다는 맞벌이부부, 자녀가 있는 맞벌이부부가 연말정산시 여러가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어떤 사람에게 넣느냐에 따라 내가 환급받는 세금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신경써서 연말정산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 개정된 소득세법 내용을 반영한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공제 개념을 알아보고 소득공제 중에 대표인 인적공제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쉽게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가격에서 법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소득가격에서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항목입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야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율이 낮아지거나 과세표준 자체가 낮아져 산출세액이 작아질 수 있으므로 내가 요건을 충족하는 공제대상인지 여부를 정밀 연구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도 말했지만 부녀자공제의 경우 연관된 여성직장인들이 많은데도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금액기준을 총급여액 3천만원으로 착각해서 추가공제를 받지 않는 직원들이 많으니 내가 부녀자공제 대상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 공제를 해주는 세법이 신설되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일 경우 100 전액 세액 공제가 되며 10만 원이 초과되는 기부금액의 경우 16.5가 공제됩니다. 단,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교육비 납입금액의 15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취학 전 아동·초·중·고등학생은 300만 원, 대학생은 1명당 900만 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으로 납부하였고 취업 후에 매월 50만 원씩 의무상환했다면 상환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50만원씩 12개월 상환했다면 상환액이 600만 원입니다.

이 상환액에서 1590만 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에서 첫번째로 제외하는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들의 최저생활을 보전하기 위해서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사실 내가 직접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총급여액에 따라 계산되어 공제해주는 금액이기에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위에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핵심인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내지 않더라도 13만원이나 공제 가능하다구요?

네 맞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등 아무런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고도 쉽게 공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를 택하면, 13만원의 기본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 이곳에서 중요한점은, 지출이 적은 저소득자나 1인가구가 아니라면 표준세액공제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수입이 커질수록 내야 하는 세금과 지출이 늘어나서 공제 받을 수 있는게 많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데이터를 갖춰서 신고하는게 이득입니다.

세금 산정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과세표준이라고 부릅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올해부터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 1,200만 원 이하에는 6, 1,200만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24의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제는 1,400만 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24으로 이 세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소득에 따라 세금의 비율이 결정됩니다. 소득공제를 통해서 소득을 과세표준 아래로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세율구간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수입이 발생할 때마다. 미리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때 소득의 일부가 이유 있는 소득으로 인정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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