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일용직 실업 수당 신청자격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어느정도로 받을 수 있을까

집사홍 2024. 5. 1.

일용직 실업 수당 신청자격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어느정도로 받을 수 있을까

일용직도 실업 수당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 알려드릴게요 일용직 실업급여는 비직접 자발적으로 실업상황에 놓인 일용직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도와주기 위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건설 일용직뿐만 아니라 모든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비자기주도적인 실업 상황에 처하게 되면 실업 수당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로일 기간 이직 이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용직 실업 수당 신청자격 누가

실업 인정

실업 수당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 인정은 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14주마다. 한 번씩 고용센터에 재고용 활동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신고하면 됩니다. 이후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실업 인정을 받으면, 남은 기간 동안 계속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인정

실업 수당 신청 후 바로 취업을 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에 소득액이 발생했거나 취업한 경우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전에 재취업을 했다면, 실업 수당 수급자격 신청을 취소하면 되는데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취소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재취업하기 전날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재고용 시점에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50 이상 남았고, 재고용 이후에 12개월 이상 지속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50를 조기 재고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때 주의할 점은 퇴사 처리 후 12개월이 지나면, 구직급여를 아예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4월 1일에 퇴사했는데 실업 수당 신청을 안 하고 있다가 내년 2월에 신청했다면, 구직급여는 12개월이 될 때까지 남은 2월 및 3월 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퇴사한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근로자는 이직 이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은 연속해서 임금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하며, 전직이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그만두었거나 치명적인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일용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실업 신고를 클릭하여 실업 신고를 합니다. 실업 신고는 실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실업 신고와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후, 고용센터에서 전화로 연락을 받습니다. 연락을 받으면 신분증, 예금통장 사본, 퇴직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신청서와 서류를 확인하고, 실업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실업 수당 지급 여부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고용보험위, 5년간 3회 이상부터 감액 6회 수령하면 실업급액 50 삭감

산재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하면 받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조건이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실업 수당 소득대체율이 겨우 60%에 불과한 조건에서 수급조건만 까다로워진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년 동안 세 번 이상 실직해 실업급여를 받으면 세 번째 수급액부터 줄입니다. 최대 50까지 감액하고 실업 수당 수급 후 수령하기까지 대기기간도 최대 한 달까지 늘어납니다.

또 15세 이상 예술인 등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것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노동부는 노사정이 참가하는 고용보험위원회가 지난 9일 열려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개선안을 의결함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도개선안에서 예술인 등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은 15세로 설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최저연령을 적용했습니다.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