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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유의사항

집사홍 2024. 5. 3.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유의사항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전산 시스템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연말정산 서류를 하나하나 돌아다니며 발급받지 않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며 주의사항 또한 체크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오늘은 이번 15일에 오픈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몇 가지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간혹 있습니다.

영수증발급 기관에서 국세청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를 꼽을 수 있는데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현재 조회되는 자료가 어떤 내용인 것인지 꼼꼼히 확인하여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해당 기관에 요청한 후 회사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근무기간 동안의 지출금액만 공제받기

재직중이 아닌 신규 입사자의 경우에는 월별조회 기능을 활용하여 매년 지출금액이 아닌 근무기간 동안의 지출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공제가 가능한 항목으로는 국민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상공인 공제부금이며 조회 기간을 따로 설정하더라도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서는 매년 납입금액으로 조회가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기부를 했는데 기부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기부를 받은 쪽에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기부자가 직접 세금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생각보다. 세액공제율이 높아서 13월의 월급을 돌려받는 데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부금이 있으면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하도록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조회 및 취소 방법

중간쯤에 보면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료제공유되던 현황 및 취소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아내, 남편, 미성년가족의 자료 제공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현황 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현재 자료 제공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취소 신청도 할 있구요. 제공유되던 취소 신청메뉴로 들어가서 신청 취소를 하셔도 됩니다. 취소 신청을 할 경우에 본인 인증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시어 취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양가족 자료 동의 요청하기

연말정산 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핸드폰, 신용카드, fax 신청 등을 통하여 부양가족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중 19살 미만의 직계비속 자녀는 동의 절차를 받지 않고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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