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2024년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 서비스 환급금 조회 방법
2024년 연말정산 연말 정산은 2023년도 1년간 납부한 세금과 참으로 납부해야 된다는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내야할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게되고 세금을 더 내야한다면 토해내야 하는데요. 2024년 연말정산 기간 홈텍스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통되었는데요.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개통됩니다. 2024년 연말정산 기간은 2024년 1월 15일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본인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자료를 취합하여 세무 전문가 혹은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은 자료들은 별도로 취합하여 2월 28일까지 기업 혹은 세무사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요새 연말정산 세금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진행해볼 수 있는데요.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기때문로 판단됩니다 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연말정산간소화 탭에서 나에게 필요한 부분만 확인해볼 수도 있고, 기본 내역 등을 조회 및 발급해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요청한 서류가 있다면야 해당 탭에서 확인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4 연말정산 환급금
2024 연말정산은 조손 가정의 손자 혹은 손녀는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개정된 세법으로 인해 이전보다. 더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폭이 확대되었는데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지 다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액 평균은 77만 원으로 21년 귀속보다. 9만 원 늘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더 냈다고 하는데요. 2024 연말정산은 세법 개정으로 환급금이 얼마나 나올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운 좋게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통하여 추측 세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24 연말정산 신청기간
2024 연말정산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로 더욱 쉽고 손쉽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했다면,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로 직접 제공하는 것입니다. 2024 연말정산 신청기간 1. 근로자의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가소화자료를 일괄제공받고자 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자 명단을 23년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홈택스 등록합니다.
2. 기간 동안 신규 입사하거나 퇴사 처리 등으로 등록한 명단을 편집 혹은 등록하지 못한 경우 24년 1월 14일까지 신규 등록 및 수정합니다. 3. 근로자는 23년 12월 1일부터 24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간소화 자료 범위 및 일광제공 서비스 동의해야 합니다.
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변경사항
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변경사항 간략하게 알려드립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개정된 세법으로 해당되는 세액공제 변경사항입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관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15 500만 원 한도 노동조합 조합비의 경우 노동조합이 23년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월부터 12월 납부한 조합비의 15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3년 1월부터 9월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련 없이 세액공제됩니다.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2024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 서비스 지급일 정보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2024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알아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오늘 포스팅이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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