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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총정리신청방법, 최대 지급액

집사홍 2024. 5. 3.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총정리신청방법, 최대 지급액

2022년도에 신고된 총소득 금액이 5만 원 이상만 있어도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 해당되시니 이 글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이 모두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조건 완화로 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까다로운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대상자 자격 요건 등을 이 작성물에서 꼭 필요한 내용만 간추려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저소득의 경우 자녀 양육을 명목으로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부부합산 총 수익이 4천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나머지 수급조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금액 또한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홀벌이 가구일 경우 2,1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일 경우 2,500만원 이하일 때 최대 지급액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이 높더라도 4,000만원 이하만 된다면 적어도 50만원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자산 요건에서 통과를 하더라도 1.7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장려금의 50 차감 지급합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10 차감 지급이 되며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했을 경우에는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을 차감합니다.

자녀장려금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2년 정기분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sim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 sim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신청기간 2024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장려금에서 10 감액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며, 신청 기간과 지급 일정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024년 새로 변화하는 근로장려금

2024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까지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해 줍니다. 새롭게 2024년에 변화하는 근로장려금이 정부에서 최대 3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주니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은 꼭 근로장려금 2024년도부터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2022년 세법 개정안을 통하여 2024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올해보다. 10% 인상해서 과거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30만 원으로 인상되고 자산 요건은 과거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자녀장려금 과거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한 세대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한 세대는 본인을 포함해서 배우자와 직계 존속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 자녀까지입니다. 한 세대당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2명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순위 기준에 따라 대표자 1명을 정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부모와 자녀가 같이 받으려면? 자녀의 세대를 분리해서 각자 조건을 충족한 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ARS 전화보이는. 음성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는 경우 신청안내 대상자 안내문의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손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가.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등에 따라 분류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열여덟살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아니면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 요건에 연관된 분들은 잊지 마시고 5월 31일까지 꼭 신청하셔서 지원 혜택이 확대된 2024 근로, 자녀장려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할 경우 원래 받을 수 있는 장려금에서 10 차감되어 지급된다고 하니 신청기간 유의하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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