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 연말정산 필수 확인사항 정리
매번 연말정산으로 1월이면 근로자들의 걱정과 근심이 많았는데 내년 1월부터는 아주 간단한 방안으로 방식이 바뀐다는 희속입니다.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 크게 단순화 2023년 1월경에 하는 연말정산 2022년도 귀속분 자료부터 직장에 내지 않고 연말정산 절차가 크게 단순화 됩니다. 직장인이 국세청 홈텍스에서 데이터를 다운받아 직장에 제출하던 방식에서 국세청이 모든 연말정산 데이터를 만들어 확인하고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 제공되는 정산결과만 받아보면 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올해는 시범운영으로 선택적 운영 다만 이번에는 첫도입에 따른 시범운영기간으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은 요구하는 회사에 한해 실시되므로 직장에서 요구하는 근로자 명단을 11월 30일까지 홈텍스에 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한마디로 직장이 신청하고 직장인은 동따르면 완료되는 방식입니다.
1. 감면 신청서 제출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치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소급 제출 가능 적용되는 관련 서류 첨부하여 제출 병역 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병적증명서 등 장애인 등록증 수첩, 복지카드 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 아니면 재취업하는 경우 2. 경정청구 연말정산 이후 소급하여 감면신청하는 경우 서류 준비 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구분해야할 기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그리고 사업수입이 헷갈리는 경우에는고용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때는 근로를 제공한 자가 업무나 작업에 관련해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이나 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확실한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소득을 구분합니다. 이에 따라서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의해서 종속적 기타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이고 일시적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이고 계속적으로 소득을 구분합니다.
학교 외부 강사의 소득을 구분하는 방법
학교 외부강사의 경우에는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서 강사료를 지급받으면 근로소득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지급받으면 기타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사료를 지급받으면 사업소득 교사가 받는 방과 후 학교 강사료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법원의 판결 아니면 화해로 받는 급여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해서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경우는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해주고 지급받는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해 과세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 법원의 판결화해가 있는 경우에는그 판결화해가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해서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인정상여예시
종업원에게 주택자금 등 저리 아니면 무상으로 대여한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인정이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회사의 제품, 상품을 소속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양도가능 할인권 포함 및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할인 판매한 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인정상여로 보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그러나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인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경우, 할인판매를 하는 상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인 경우는 인정상여로 보지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 확인사항
외국인 단일세율19 아니면 외국인기술자 세액감면은 외국인에게 적용했는지 확인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해당세율과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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