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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연금 조회하기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집사홍 2024. 5. 8.

내 연금 조회하기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아이를 낳지 않는 현 대한민국의 현상에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현저히 떨어져 국민연금의 적립금 또한 2057년이면 고갈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걱정이 늘어갑니다. 전국 현재 국민연금 수령자의 월 수령 금액은 53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2030대 직장인 의무 가입자들이나 기 가입자들은 자신의 수령 나이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 납부를 하면서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 4050대 분들도 국민연금에 더 안정된 세대임에도 앞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을 때 그 수령금액이 터무니없을 것 같아 유지를 해야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고 합니다.

정부의 연금 개혁이 더 많이 내고 늦게 받기 혹은 더 낸 만큼 더 받자가 큰 골자라 안 그래도 의구심이 드는 국민연금의 보험료 인상이 달갑지는 않은 모양새입니다.

 

 

내 연금 조회하기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조금 빠르게 받고 싶을 때는?

국민연금에는 최대 5년 빠르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연령 대에 따라서 아래의 연세 대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령연금을 받게 될 경우 받는 금액이 무려 30%나 감소하기 때문에 가능한 원래 기간에 연금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또한 소득 금액이 조건에 부합해야만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금 빠르게 받고 싶을

국민연금 수급요건 및 지급개시 연령

저희가 보통 국민연금이라 부르는 이 연금은 엄밀하게 노령연금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써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이상이면 출생연도에 따라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 두 가지 형태로 나뉘며 수급요건 또한 상이합니다. 1.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에 수급 가능합니다.

연금 지급개시 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내에 소득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 지급됩니다. 2.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자가 소득액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출생연도별 조기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에 수급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연장

국민연금은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할수도, 연기연금을 선택할수도 있습니다. 둘다. 기본납부기간인 10년이상을 채웠을때 선택 가능 합니다. 선택 가능한 나이는 몇년생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본인이 연금을 수급할 나이가 되었는데 지금 어느정도 수입이 있고 당장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납입기간을 연장하고 연기연금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

국민연금을 내서 연금으로 받기 위한 최소 납부 기간은 10년입니다. 국민연금이란 우선 기간이 지나면 평생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소 10년 이상은 꼭 납부하시길 추천합니다.

소득액이 없이 임의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예를 들어 소득액이 전혀 없는 주부가 최저금액 9만원으로 10년간 내면 수급 연령 이후 매달 18만 318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생활비로는 부족하지만 개인의 용돈으로 생각한다면 꽤 든든한 금액입니다. 수입이 없는 주부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그럼 이 금액은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 본전?을 찾을 수 있을까요? 9만원씩 10년 혹은 20년을 낸 경우는 5년 22만 5천원씩 20년을 낸 경우는 8.7년이 걸립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추후납부

국민연금 가입 중 사업 중단, 실직 등의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 신청할 수 있는 일시 면제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신 분들은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미흡한 가입 기간 최대 119개월을 채울 수 있습니다. 추후 납부 제도는 보험료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 납부하여 가입 인정 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워킹맘으로 버티다. 코로나 시국 어린이집의 잦은 휴원이 2년간 반복되며 매일 버티다시피 꾸역꾸역 회사를 다니다.

국민연금 해지 방법

국민연금 보험료는 올해도 가격을 올린다는 개정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더 내야 하는데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은 줄어들 거라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해지하시고 개인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내어온 국민연금을 해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와 조건이 있습니다. 해지를 하려고 하시다가도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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