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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나도 될까 노령연금 자세히 알아보기

집사홍 2024. 5. 9.

노령연금 수급자격 나도 될까 노령연금 자세히 알아보기

by. 237가디언 월급에서 매달 국민연금 나가는데 나는 언제부터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될까 알고 싶은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국가에서 알아서 주는 것보다. 미리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아래의 글을 참고하셔서 철저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장 기본이 되며,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연령이 높아짐으로 수익이 없게 되며 생활의 여려움, 복지생활에 문제가 생김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었다면 올해기준으로 1953년생부터 노령연금 수령나이가 해당이 되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노령연금 조기수령 필요성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어서 조기 수령을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여태까지 내지 않던 건강보험료 내야 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5대 공적연금 수익이 2천만원을 넘거나, 소득과 배당수익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서 건강보험료 따로 더 내야 합니다. 건강 보험료 많이 내는것이 더 손해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소득세까지 내야 합니다.

부양가족연금 고려

기본연금은 조기 수령 시 감액되지만 부양가족연금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수령자에 의해 생계유지 중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수령합니다. 부양가족 연금액 배우자 연 26만 9,630원 19살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자녀 연 17만 9,710원 1인당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부모 연 17만 9,710원 1인당 조기 수령하는 5년 동안의 부양가족연금 rarr 손익분기점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수급 자격

만 열여덟살 60세 미만 국민연금 적어도 가입기간은 10년이며 60세 이상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1 수급 시기 노령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 연도별로 달라집니다. 노령연금 수령 나이를 최대 5년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빨리 받고 싶거나 은퇴 후 소득 공백이 있을 경우 조기수령합니다. 2 수령 금액 비교 노령연금 10년 미만 가입 시, 국민연금 납입액에 이자를 포함하여 환급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납부 예외 기간 또는 추후납부를 이용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납부 예외를 신청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다시 납부를 시작하면 최대 12개월까지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 노령연금 부동산 소득인정액

아파트 이외에 다른 재산은 전혀 없고 국민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도 없는데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의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서 다소 억울하게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기초 노령 연금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는 부동산은 실거래가가 아닌 시가표준액 즉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보통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0에서 70 정도입니다. 기초연금에 부동산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데는 시차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올해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하락했다면 내년 46월쯤에 변동된 공시 가격이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신청 가능할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25일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8년 7월생이라면 2023년 6월 1일부터 신청 할 수 있고, 기초 노령 연금 수급자로 결정되면 7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 늦게 신청했다면 지나간 기간 동안의 기초 노령 연금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기가 되면 반드시 늦지 않게 신청해야 제때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년120개월 이상 납입 후 60세 이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이며,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기초노인연금은 가입 개념이 없고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참조하여 올해 기초연금 수령 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32만 3,180원, 부부가구 51만 7,080원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연금을 관리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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