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가 급여, 육아 휴가 최대 기간, 육아 휴가 분할사용 기준 총 정리
육아 휴가 기간 및 육아 휴가 2회 분할 사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을 앞두고 업무를 하는 워킹맘들은 육아휴직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이 필수인데 육아휴직에 대한 기간, 분할 사용 방법 그리고 육아 휴가 연장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봅시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되는 휴직입니다. 현재는 육아 휴가 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여성에게 한정되어 있지 않고 배우자인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원한다면 남자, 여자 관계없이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경력단절 혹은 고용안정을 불안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아 휴가 분할 사용 2회 분할 사용 가능
육아휴직은 임신 중에는 제한없이 사용 가능하며 출산 이후 육아휴직을 2회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총 육아휴직은 1년이라는 기간을 사용할수 있으니 1년을 모두 사용한 사람은 분할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육아 휴가 2회 분할 사용이 적용 되는 경우는 육아휴직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거나 1회 분할 사용한 사람, 육아휴직을 1년 미만의 기간을 사용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육아휴직을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총 3회 사용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6개월 3개월 3개월 이렇게 3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한 달 단위로 사용 가능하니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육아 휴가 기간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한 번에 12개월을 다. 사용 가능합니다.
급여의 감액
육아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위로금, 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 매월 지급받는 육아 휴가 급여 지급액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 휴가 급여 지급액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통상임금이란? 급여 항목 중, 정기적으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말하며, 기본급 이외에 상여금, 직책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육아 휴가 시작일부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육아 휴가 4개월째부터 육아 휴가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 12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 일부는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 휴가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변경될 내용
2023년 10월 입법 예고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경 육아휴직제도 중 육아 휴가 기간이 강화되고, 맞돌봄제도가 확대됩니다.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가 각자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이용한 경우, 그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국민학교 2학년 이하라면, 부모 각자 6개월씩 연장가능합니다. 단,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 휴직을 활용하는 독박 육아의 경우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개정법 이전에 부모가 1년씩 육아 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자녀의 나이가 8세 이하라면, 부부 모두가 각각 6개월씩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일 경우, 요건 없이 육아 휴가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육아 휴가 1년 6개월 확대
2022년 6월에는 육아휴직을 예전 1년12개월에서 1년 6개월18개월로 연장하겠다는 개정안이 언급되었습니다. 아직 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아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 휴가 확장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육아 휴가 18개월, 출산 전후휴가 3개월을 합하여 총 21개월의 휴직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육아 휴가 기간이 확장 되면 우리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더욱 많아지게 되고 더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직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경력단절 및 고용안전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 생각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음 편안히 사용할 수 있는 사회 문화가 정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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