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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신청기간지원금액

집사홍 2024. 5. 10.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신청기간지원금액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12월 30일 보다. 약 3주 앞당겨 12월 12일화 일괄 지급했다고 합니다.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111만 가구에게 5,234억원을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이 글을 읽고 있는 나도 근로장려금 수령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하여 2024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을 확인하시고 조건이 되시는 분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은 적어 생활이 까다로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이익 혹은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일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저축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

근로장려금을 저축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상금으로 저축하는 방법 근로장려금을 비상금으로 저축하면, 급박한 경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예금이나 적금에 넣어두면, 질병, 사고, 해고 등의 위기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상금은 가계의 월 소득의 3배에서 6배 정도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으로 저축하는 방법 근로장려금을 연금으로 저축하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국민연금, 개인연금, 연금보험 등에 넣어두면, 정년이나 퇴직 후에 정기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미리 계획하고, 장기적으로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돈으로 저축하는 방법: 근로장려금을 목돈으로 저축하면, 큰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을 미리 파악해야 하는 이유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을 미리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에 따라 소득세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되므로, 근로장려금을 받은 해와 다음 해의 소득세 납부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하반기 소득분 근로장려금을 2023년 6월에 받으면, 2023년 소득세 납부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23년 상반기 소득분 근로장려금을 2023년 12월에 받으면, 2024년 소득세 납부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을 고려하여 소득세 절약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에 따라 재테크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시적으로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신청기한 지난 후 계좌변경 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한이 지난 후 계좌를 변경하시려면 온라인으로는 홈택스에서 신청해보실수 있으며 신분증과 해당계좌 통장사본을 함께 지참하고 관할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 복지계좌 변경을 요청해보실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로 지급되기 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계좌변경신청서를 바로 온라인으로 작성하실수도 있습니다. 지급계좌 변경요청서 다운로드 관할 세무서 위치는 하기에서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위치와 함께 전화번호도 확인하실 가능한데 전화로 계좌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유형과 기한

근로장려금의 신청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 신청 1년 단위로 신청하는 방법으로, 매번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분 신청 6개월 단위로 신청하는 방법으로, 매번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상반기 소득분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매번 6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신청: [홈택스] 혹은 [e-나라]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세무서, 지방세청, 국세청 지방지원단, 국민연금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추가신청

근로장려금을 5월 정기분을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11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하여 추가로 신청해보실수 있습니다. 추가 신청의 경우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날짜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수령해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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