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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액 계산하기

집사홍 2024. 5. 13.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액 계산하기

아래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근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수익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액

2 신청제외 대상

21과 22 모두를 충족합니다. 해도 아래 유형에 해당되실 경우 신청이 불가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인원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아니면 그 배우자 포함입니다.

2 신청제외 대상

2024년 근로장려금 조건 및 감액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급받을 수는 없고,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역시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근로라는 기준이 궁금하실텐데요. 23년 12월 31일 기준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수익이 있는 거주자이면 가능합니다. 즉, 근로만이 아닌 사업 혹은 종교 수익이 있는 경우도 신청 대상에는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소득 요건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이 중 홑벌이 가구의 경우는 배우자가 수익이 있더라도 전년도 전체 수익이 3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는 홑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 기준이 이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그 동안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점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는 3,800만원이라 표기되어 있으나 하였으니 해당하시는 가구에서는 꼭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이전 20만 가구에서 25만 가구로 20% 인접하게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신청 제외

이외 조건들을 충족합니다. 해도 신청에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인원은 제외됩니다.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 2022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가 계속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인원은 근로장려금만 제외됩니다.

여기서 거주자는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을 계산해 볼 수도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산 요건

자산 요건은 차와 부동산을 포함하여 재산이 2.4억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이 때, 재산에 부채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4억짜리 집을 3억 대출을 받고 전세 살고 계신 분은 경우에 따라 해당자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는 자가든, 전세든 공시지가 혹은 기준시가를 기반으로 자산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의외로 저가 주택 소유하신 분들은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산정표금액표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받는 소득과 가구 형태에 그러므로 산정방식이 달라집니다. 꽤나 어려운 편인데요. 기본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수익이 특정 수준 이하일 때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상 벌게 되면 지급액이 점차 감소합니다.

또, 근로장려금 산정에는 소득 구간별로 적용되는 비율과 한도액이 있으며, 이는 연마다 정부 예산 및 정책 방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산정표는 아래 이미지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홑벌이, 맞벌이 가구

총 급여액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지급액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 지급됩니다.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등이 해당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현실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현실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PC로 모의계산해 보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그 페이지의 상단에 세줄 근로. 자녀장려금에서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선택한 뒤 장려금제도 안내정기를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안내 페이지에서 지급액 산정을 클릭합니다. 지급액 산정 페이지의 중간 부분에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가 보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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