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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녀자공제 기준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집사홍 2024. 5. 13.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기준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연말정산 하는법,소득공제,세액공제,세금 미과세 소득대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10월 31일부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통되고 정산이 시작됐습니다. 잘 준비하셨다면 그대로 하면 되지만 24년에도 계획을 잘 세워야 25년에 추징당하지 않고 환급받을 수 있으니 오늘 내용에 집중해주세요. 이제 막 직장에 취직한 사회초년생이 챙겨야 할 건 정말 많아요. 그 중에서 기본적인 게 바로 오늘 정돈하는 2024년 연말정산 하는법입니다. 사실 연말정산원리를 파악하면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재테크, 자기개발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기준 및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위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확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초자료를 심사숙고하는 서비스가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심사숙고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근로자 소득, 세금감면 자료 조회로 들어가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연말정산을 해보신 분들은 모두 아실 거입니다. 작년도 본인이 신용카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얼마를 납부했고,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는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2023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조회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귀속년도를 2023년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02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위한 환급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을 하는 방법은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뿐만 아니라 간편인증을 통해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아이디로그인이나 비회원 로그인으로 홈택스에 접속할 경우 일부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및 세금감면 입력

그리고 가장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위해서 가장 까다로운 단계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세금감면 항목을 하나씩 채워 넣어야 합니다. 공제항목별 내역에 수정을 클릭하면 소득공제항목과 세액공제항목을 하나씩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먼저 인적공제 대상이 있다면 추가로 인원을 넣어야 합니다. 인적공제대상은 무조건 넣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소득과 나이에 따라서 인적공제대상여부가 정해집니다. 기본공제항목은 공제한도가 크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빠지지 않게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 이외에도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등 추가공제 항목도 있으니 대상이 되는 분들은 챙겨서 공제대상임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도 연말정산할 때 연말정산 추가공제대상이면 꼭 선택을 해야합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공제입니다. 직장인의 총수당액 범위에 따라 공제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아래표 참고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매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수당액 500만원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1명당 연 150만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부양가족 나이기준 있음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기본세율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차감하고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은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에 합산함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가 적용됩니다.

급여 및 기납부세액 입력

연말정산 환급금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입력할 정보는 2023년 나의 총급여액이 얼마인지와 기납부한 소득세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 화면에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이라는 파란색 탭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입력화면이 뜹니다.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에 들어가서는 총급여와 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총급여액을 입력할 때는 비급여항목인 식대등을 제외한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2023년 1년치 총급여액을 쓰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이 자동계산돼서 입력됩니다. 그리고 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입력해야 하는데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소득세 금액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에서 치트키가 있다고 하면 그건 바로 공제랍니다. 소득, 세액 두 가지 방식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소득공제란 여러분이 소득을 내기 위해 사용한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실제로 어떤 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사용한 비용을 빼게 되면 실제로 본인이 번 돈이 줄어들겠죠. 그럼 그만큼 내야 할 세금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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