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조회 바로가기
건강보험 환급금 2021년도 본인부담 초과의료비 환급이 내일24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무엇이고, 신청 시기,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관하여 세세하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환급금은 건강보험 환급제도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환급사유가 발생했을경우 돌려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이중납부 혹은 착오납부되거나, 정상적으로 부과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건강보험 보험료 환급금은 소멸시효가 있어, 정해진 기간안에 신청하지 않을경우 소급이 불가합니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100를 스스로가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공지 후 2월 이내에 보험료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었을 경우, 해당 진료 건에 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금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시기는?
위에서 알아본 건강보험 환급금 여러가지 종류 중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환급금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부담금 환급금입니다. 건강보험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이렇게 매번 8월에 확정되며,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경우 환급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오는 24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84만 원을 이미 초과한 경우 이미 지급하기도 하지만, 병원에 자주 가거나 장기로 입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모든 8월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받게 됩니다.
요새 확정된 초과금을 산정해 보니,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환급금액은 약 175만명에 2조 3860억원, 1인당 평균 136만원이라고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내일부터 지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하였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방식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뉩니다. 사전 급여는 동일 병원에서 연간 본인 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3년 기준 780만 원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초과되는 금액을 병원에서 공단으로 바로 청구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으로 바로 지급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병원에서는 개인별로 상한액이 얼마인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상한액 최고 금액인 10분위 780만 원을 기준으로 병원비가 780만 원이 넘으면 병원비를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780만 원 초과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으로 바로 환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사후환급은 스스로가 해당하는 분위의 상한액과 최고 상한액과의 차액을 공단으로부터 추후에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환급은 공단에서 개인에게 지급해 주는것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주의할점은 병원비라고 해서 다.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병원비 중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느니 급여 치료비에 관련해서 적용이 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검사나 치료, 진료비 전액을 스스로가 부담해야 되는 전액 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 차액, 23인실 병실료, 추나요법, 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제 제외입니다. 23년도부터는 경증 질병 환자가 상급 종합 병원에 외래진료를 본 것도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새로 나온 최신 치료나 검사 등은 비급여가 많은데 이 부분이 제외되는 것은 제도의 아쉬운 부분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스마트폰 앱App
건강보험공단 공식 스마트폰 앱에서도 다음과 같이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건강보험공단 앱을 설치하신 다음, 로그인raquo민원여기요raquo조회raquo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에 관련해서 세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좀더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궁금한점이 있을경우 건강보험고객센터나 관할지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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