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2024년 세제개편의 영향
작년에 돈 많이 썼으니, 나 이번 연말정산 때 돈 많이 돌려받겠지? 연말정산을 하면서 알게된 나의 깨달음을 글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은 누구나 쉽게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지불수단 구분없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총 급여의 25 이상 지출한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 총 급여가 4000만원이라고 한다면, 25 이상인 1000만원 이상을 지출했어야 그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0만원 이상을 쓰기 시작했다면, 지불수단에 그러므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공제율은 30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의 총 급여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각 임금액 마다. 다른 비율을 적용한다고 하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총 임금액 7,0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20 or 300만원 중 적은 금액 총 임금액 7,000만원 1억 2천만원 250만원 총 임금액 1억 2천만원 이상 200만원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총 급여액의 20 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입니다.
만약 총 급여액이 딱 7,000만원 이신 분은 7,000만원의 20인 1,400만원과 300만원 중 300만원이 더 적으므로 300만원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되는 방식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방법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앞서 언급했던 것 처럼 총 급여액의 25 를 초과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어느정도로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년간 총 급여액이 3,200만원이신 분이 신용카드로 1년간 약 1,00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3,200만원의 25 800만원 이며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사용하였으니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자입니다.
소득의 25인 800만원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사용 200만원에 초과되었으니 200만원의 15 30만원 을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공제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공식으로 정리해보시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A씨의 신용카드 공제액 계산
A씨의 신용카드 공제액은 기초 공제와 추가 공제로 나뉩니다. 기초 공제액은 450만원의 15인 67.5만원입니다. 추가 공제액은 300만원의 30인 90만원입니다. 따라서, A씨의 신용카드 공제액은 67.5만원과 90만원을 합친 157.5만원입니다. A씨의 소득세율이 15라고 가정하면, A씨는 소득세에서 157.5만원의 15인 23.62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A씨는 신용카드 공제로 인해 23.625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 구간 별 소득공제 한도
. 기본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추가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미술,공연,박물관 등. 최종세액 기본공제추가공제액 x 세율
*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공제는 소득공제이므로, 위에 명시된 금액이 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이며, 이야말로 환급받는 세금 환금액은 아래 [소득 구간 별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한도 및 절세효과] 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 제외대상
사업 관련비용 사업소득관 관련 법인 비용 해외사용금액, 장기카드대출, 단기카드대출 4대 보험 및 각종보험, 공과금 교육비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등 유가증권 구입 비 상품권 자산 구입비용 부동산, 선박, 상표 등 면세상품 구입비용 제외되는 항목들을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장기카드대출과 단기카드대출 납부 금액이 소득공제가 가능한 걸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그리고 해외사용건, 차량구매비용과 보험료 등도 소득공제 대상으로 오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위에 명시해 드린 제외항목들은 조특법에 따라 모두 다. 동일하게 제외됨으로 참고 바랍니다. 내용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홈텍스에서 자동으로 등재되고, 계산이 되기 때문에 아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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