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 여전히 모르시나요 이걸로 끝내세요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반영되는지 여부 이전 포스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차수당은 두 가지 경우에 지급됩니다. 먼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은 매년도 연차만료시기에 잔여 휴가를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의 활용 여부와 관련 없이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잔여 월차에 관해 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반영되는지는 두 가지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단 매년 잔여 월차에 관해 보상받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을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반영됩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평균임금은 지난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구합니다. 이때 임금총액에 3개월 간 지급받는 급여뿐 아니라 상여금에 대해서도 1년 상여금 중 3개월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 약정 성립 여부
임상병리사와 병원은 근로합의를 체결할 때 각종 수당을 현실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책정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수수하기로 합의했고, 연봉 근로계약 및 동의서(근로계약서)에 ‘임금 포괄 산정’에 동의해야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점에 비춰 보면 양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 약정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C 병원의 주장
임상병리사의 일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무여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합의를 체결한 것입니다. 따라서 A가 이미 지급받은 임금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이어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과 연차휴가 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A는 순환근무 일정에 따라 재직기간 동안 법정휴일을 제외하고도 30일의 비번(OFF)을 추가로 보장받았습니다.
원고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일수 15일을 모두 사용했으므로 오히려 A가 15일분의 임금 907,177원을 초과 지급받아 부당이득을 취했으므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C 병원이 지급해야 할 수당 액수
C 병원이 A에게 지급한 월별 연장근로수당추가 근무시간 times 시간급 통상임금 times 1.5 및 야간근로수당야간근무시간 times 시간급 통상임금 times 0.5, 휴일근로수당휴일근무시간 times 시간급 통상임금 times 1.5 액수는 다시 산정한 수당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병원은 A에게 재산정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과 이미 지급한 수당 82만 원의 차액인 10,618,03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누락하기 쉬운 항목은?
퇴직금 계산을 하는 경우 스스로가 계산을 해보거나 회사에서 지급 할 때 평균임금 계산에 누락하기 쉬운 항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회사에서 누락하기 쉬운 항목 중 하나는 연차수당입니다.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계산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전년도 휴가를 모두 소진하여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관계로 누락하더라도 담당자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 연차수당을 받았었는지 받은 연차수당이 적용되었는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퇴사일자에 정산 받는 연차수당, 즉 퇴직하는 해의 잔여월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적용대상이 아니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락하기 쉬운 항목은 상여금입니다. 퇴직 전 최근 1년간 상여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나. 포괄임금제 유효 여부
근로계약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 무효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한 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C 병원이 임상병리사에게 지급한 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2 임상병리사의 통상임금액은? 임상병리사 A는 병원이 세후 월 2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금액 전액을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양 측은 매월 기본급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포함해 세후 22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해 월 220만 원 전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원리는 너무 간단합니다. 일일 통상임금 X 잔여 연차일을 곱하는 것인데 하루 임금이 높다면 연차수당도 높아지겠지요. 실 지급 받는 금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이 되는데 차이는 근무시간 및 상여금 등에 의해 약간의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헷갈리신다면 역시 자동계산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확인해 보시고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사담당자들은 전문가이기에 아주 빠르고 정신없이 정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월차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의아한 부분에서 다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모든 직장인들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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