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모의계산 및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저도 정리해고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총 6회차150일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찾아보고 실수하여 집근처 고용노동센터에 2번 3번 발걸음 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접 신청하고 수급받고 있는 재취업희망인 재직중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어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필요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그렇다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은 무엇보다도 실업급여의 금액일 텐데요.실업급여는 지급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상한액 최고액 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 최저액은 63,104원입니다. 연마다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구직 수당 지급액도 상승하게 되고요, 하한액은 최저시급의 80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최저시급 기준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월급을 받았던 근로자라면 현실 받게 되는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한 달 20일, 30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월마다. 소정근로일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이렇게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과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을 하게 되면 근로했던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 보험에 신고하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신고가 완료되면 실직자는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등록을 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 처음 방문하시게 되면 단순한 수급자격 신청훈련을 받고 구직신청서와 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수강도 가능해요 신청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가 확정되고요.유념하셔야 할 것은 실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신청, 수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1년 내에 순식간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신청까지의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지도하는 실업인정 방법을 경청하셔서 매달 구직활동, 재취업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진퇴사 처리 실업급여 수급조건
자발적 퇴사 처리 즉 자진퇴사일 경우 원칙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위 조항은 고용보험법 제101조 제2항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위 경우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자진퇴사 처리 시에도 충분히 해당조건이 해당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실수 있습니다. 퇴사를 할 때는 정말 여러 상황이 있을 수가 있었는데 몰라서 못 받는 것이 대다수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퇴직 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취업한 사실 혹은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재고용 활동을 허위로 제시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생각보다. 많은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당장 걸리지 않더라도 몇주몇달 후에 적발되기도 하니까 절대 꼼수로 부정수급을 하시면 안됩니다.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최대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며, 형사처분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환수되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징수 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전에 퇴직한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 후 아래의 순서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스스로가 에 접속하여 마이페이지에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활동을 해야 지급되므로 구직 신청부터 합니다. 2.에 접속하여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훈련을 이수합니다. 수급자격 지원자 교육은 고용센터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방문 전 미리 온라인으로 수강합니다. 교육수료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14일이 지날 경우 다시 수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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